국가와 권위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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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와 권위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와 권위』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
Ⅰ 예비적 고찰
절대적 주권자의 모습을 보인 홉스의 리바이어던 모델과 달리 로크의 정치권위 모델은 ‘대리인 모델(agency model)’이다. 이는 주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주인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대리인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 권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리인 모델이 현실적인 대의민주주의사회에서 실현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리인 모델이 ‘절대적 주권자’의 범주로 전이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여 대리인 모델 상정과 논리 및 문제점을 점검할 것이다.
Ⅱ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로크가 자신의 저서에서 홉스를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으나 홉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이 확실이다. 로크의 비전이 단순히 홉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이나, 이 장에서는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로크의 사회 계약론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inalienable natural rights)을 통하여 정치적 권위를 제한하고자 한 첫 번째 범주의 사회계약론이다.
● 자연상태에 대한 이해
로크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state of nature)와 정치 사회(political society)의 대비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 상태가 ‘전쟁상태(state of war)’라는 점을 부인하며 자연상태를 기본적으로 ‘평화와 선의, 상호 도움과 보존’의 상태라고 본다. 그렇지만 권위를 가진 공동의 재판관의 부재 때문에 분쟁이 발생, 전쟁상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로크는 자연상태의 특성을 조명하는데 있어서 홉스와 의견을 크게 달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공동 주권자와 공동 재판관
그러나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가 시민 사회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공동 주권자(common sovereign)’의 부재라면, 로크에게 있어서는 ‘공동 재판관(common judge)의 부재라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로크의 자연상태에서 재판관들이 관장해야 할 법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자연법의 의미에서의 불일치
로크에 있어 자연법은 완전한 의미의 도덕법이다.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었던 홉스의 자연법과 달리 로크에게 있어 자연법은 도덕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로크가 말하는 자유의 자연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제한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세 쌍의 자연권(trinity of natural rights)’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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