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설계실습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른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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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실습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른 연구계획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경제특구 제도의 변화와 특징을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02~2009년 기간 동안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제반 법체계를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법제도에는 제도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법제도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변화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재평가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기존연구 검토 및 문제의식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경제특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71 조치 이전에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실시한 사례가 있다. 1991년 12월 나진과 선봉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규정하고 개방했다. 그러나 외자를 유치하기에 인프라가 부족했고, 나선 지대의 법제가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나선지역 외의 경제특구에는 신의주 특별행정구(2002년 9월), 금강산 관광지구(2002년 10월), 개성공업지구(2002년 11월)가 있다. 이 중 개성공업지구는 일련의 부침을 경험해왔고,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요인들로는 생산 및 교통 기반시설 구축, 지리적 위치의 이점, 자원 및 임금비용 등과 같은 물리적 조건과 조세 및 노동정책, 토지이용권 등과 같은 관련 법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조건이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들 중 법제도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경제특구 법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비교사회주의비교법적 관점에서 경제특구 정책에 성공하고 체제전환을 원활히 이룬 선행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 경제특구 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중국, 베트남, 폴란드, 구소련의 경제특구 정책을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로는 임을출, “체제전환국들의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 비교,”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6호, 2006, 임을출,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8호, 2007. 경제특구를 포함한 경제법제와 거시경제정책을 중국, 베트남의 사례와 비교한 연구로는 이정철, “북한의 경제법제와 거시경제정책의 이중성: 중국과 베트남 경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1호, 2010. 중국의 경제의 개혁개방 모델을 분석하고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로는 오승렬,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모델: 북한에 대한 함의,” 『아세아연구』, 제45권 제1호, 2002.
이러한 연구에서는 경제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제전환의 거시적 목적과 경제특구의 병행 추진 경제특구 시행 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권입법 실질적 법치의 실현 등을 주요 요소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체제전환을 이룬 국가들의 특구정책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전환 국가가 아니며, 중단기적으로 체제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권위자인 코르나이에 따르면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중핵 요소는 독점적 공산당의 지배와 공식이데올로기이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60-365. 물론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가 고전적 체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일당지배가 유지되고 있는 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지배연합은 중첩성과 지속성이 강한 연결망을 맺고 있다. 물론 불안정성이 보이고 있지만, 이는 권력승계 과정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김정은 체제(노동당 일당지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박영자,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국방연구』, 제56권 제2호, pp. 87-92.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20여년 이상 경제특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의 경제특구 제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특구제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물론, 북한 경제특구의 특징은 선행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과 비교하여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 앞서 북한 경제특구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와 관련한 법제도의 특징, 변화과정, 문제점,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분쟁해결의 측면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사법제도를 논하고 있는 연구로는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司法)제도,” 『통일과 법률』, 제6호, 2011.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투자 및 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연구로는 신현윤,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0. 개성공업지구 법제도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이효원,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 1994년~2009년 기간 북한 개방법제를 다룬 연구로는 배종렬, “김정일시대 북한 개방법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 외국인투자관계법체제를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제8호, 2011. 최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의 법제를 분석한 연구로는 유욱김병일,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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