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 운동’은 법률구조, 법률가의 공익활동, 소수자의 인권 보호, 민주화와 국가권력 감시를 모두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될 수 있다. 공익법 운동은 ‘법’과 관련된 운동을 의미하지만, 반드시‘법률가’ 중심의 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법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이고 사법접근권의 보장의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이다. 사법접근권의 보장은 ‘어떤 내용의 권리를 누가어떠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와 개선을 의미한다. 사법접근권은 법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하며 그 전 과정에서 개입되는 주체, 법률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이 충분히 평가되고 고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처럼,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통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이뤄질 수있길 바란다는 것이 실증연구의 결과이다. 이런 바람이 구체화된 사회상으로 왈쩌가 제시하는 복합적 평등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왈쩌의 입장에 따를 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 우선 정의의 영역을 나눠야 하고, ② 그영역에서의 고유의 분배기준에 따라 그 영역의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도록해야 하고, ③ 나아가 부의 축적과 특정한 영역에서는 과도하게 가치를 분배받는 것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SSM 영업규제는 우리 사회의 정의관을 반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SSM 영업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편안한 쇼핑이라는 효용이 다소 희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
이 글은 서대문구의 포괄적 인권조례의 제정과정과 내용 및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서대문구는 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통해 인권조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의회에서의 심층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쳐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절차면에서 지역공동체의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조례의 내용면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를 임의기관으로 한 것이나, 인권교육의 횟수와 관련하여 연1회를 최저선으로 삼은 것 등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인권중심적 구정의 실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친화적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상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의 규범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서대문구 인권조례의 실질적 의의는 충...
이 글은 서대문구의 포괄적 인권조례의 제정과정과 내용 및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서대문구는 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통해 인권조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의회에서의 심층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쳐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절차면에서 지역공동체의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조례의 내용면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를 임의기관으로 한 것이나, 인권교육의 횟수와 관련하여 연1회를 최저선으로 삼은 것 등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인권중심적 구정의 실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친화적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상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의 규범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서대문구 인권조례의 실질적 의의는 충...
청소년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은 헌법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표는 헌법질서와 ``헌법적 정체성``의 주체인 시민(citizen)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체계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헌정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여와 수호의 의지까지 갖추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창조하는 시민``(creating citizen), 즉 "상호의존의 현실 및 상호존중의 윤리적, 규범적 요청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공유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가치공감대, 즉 ``헌법적 정체성``을 개인적,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 없는 헌법적 정체성``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고, ...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특히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정황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만을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이고 헌법의 위기이다. 이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 당국은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해서 주권자로서 유권자인 국민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하였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선거 개입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의제적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본질은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요체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주권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라고 이해하...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함께 그러한 의사 형성의 전제로서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언론은 선거의 과정에서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의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시민사회의 큰 우려를 자아내었다. 이 글에서는 언론 가운데에서도 특히 영향력이 큰 방송을 대상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방송이 행해지게 된 원인과 그 구체적 실태를 살펴본 후,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하의 언론 장악 시도는 언론환경의 퇴행을 불러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던 불공정한 보도와 방송은 이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KBS, MBC, ...
우리나라는 전체 집회 중 대략 0.5% 내외의 집회에서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정도로 매우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물리력동원을 위주로 한 억압적 집회관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집회관리를 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령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다. 우선 집시법의 경우 지나치게 그 대상 집회를 폭넓게 보고 있고, 정치적인 내용에 따라 편향되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관리규정 등 경찰장비 및 장구에 관한 규정 등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회참가자 및 주변 통행인의 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도 경찰의 이러한 법집행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어 하루속히 엄격한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루...
이 논문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현행 법체계에서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그 실현의 방법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같은 한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 내의 장애인 반문명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하며 시설 생활은 일률적인 집단적인 생활이라는 면에서 그 자체로 장애인들의 모든 생활영역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탈시설권리의 개념이다. 탈시설권리는 장애인이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지역공동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정의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탈시...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긍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직원이 채용되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교직원은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기체적 존재로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 형태 및 존재 근거에 따라 서로 상이한 법령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개별 법령은 대학 구성원에 따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국민연금법, 사립대학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체계로 정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령의 내용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법령만으로 교직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