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역사문제에서 영토문제로 진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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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제 역사문제에서 영토문제로 진화되어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역사에 기록된 고문서와 고지도가 상당하고 일본 역사 기록조차 독도는 한국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 도대체 일본은 무얼 믿고, 또 무엇을 위해 자꾸 독도 도발을 하는 것일까? 우리 정부가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소심한 외교전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까? ‘독도 본부’의 남상기 사무국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길 때마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전략에 문제점은 없는가?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 재판소가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대응이고 사실상 묵인과 다르지 않다.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영토를 공유할 수는 없지 않는가? 타국가가 우리의 영토를 말이나 글로, 혹은 실제로 시비를 걸거나 침범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퇴치를 해야 한다.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묵인이다. 묵인이 지속되면 국제적으로는 이것을 승인이라고 본다. 즉, 타국가에게 그 영토에 대한 권리를 승인하게 된다. 한 번 승인이 되고 나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국제법상으로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용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독도를 뺏길 수도 있다.
-‘독도본부’에서는 신한일어업 협정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반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 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시대에 독도가 고문서에 서술되어 있거나 고지도에 나타나있는데, 국제 사법 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가져가도 우리가 유리한 것이 아닌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일단 우리 정부가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효력이 있는 증거라는 것은 양 국가가 맺은 조약과 그 조약에 첨부된 지도이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의 고문서나 고지도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안용복이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문서가 없다. 그래서 숙종실록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표 한 것도 1900년에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한 것 외에는 없다.
일본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약점이라고 보고 자꾸 독도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소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 역사적 사료를 토대로 한 독도 영유권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영토 문제를 대외적으로 거론해야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일본 역시 자신들의 역사와 지도에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내부의 문서이지 조약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도 아니다.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