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국가경영 세종 그리고 공법貢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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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세종 그리고 공법貢法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종은 좋은 임금이었음이 틀림없다.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라도 대왕의 호칭을 붙여가며 기억되는 이로는 오직 세종이 있을 뿐이다. 모든 문화, 예술과 과학이 그의 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과제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바라본 세종과 세종의 치세(治世). 교재와 정보의 바다를 아무리 뒤적여보아도 그와 법에 대한 이야기는 또렷히 찾아낼 수 없다.
나는 또한 임금으로서의 세종보다, 인간으로서의 세종이 궁금했다. 좋은 임금이 꼭 좋은 인간은 아니라는 결론은 이미 마키아벨리의 그 유명한 저서로부터 도출되어진 바 있다. 그는 어떤 인간이었는가가 궁금했다. 그래서 결국 그와 법학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 내 과제가 되고 말았다.
공법(貢法)을 주제로 세종을, 세종을 주제로 공법을 풀어보고자 한다.
『본론(本論)』
1. 세종, 공법(貢法)을 제의
공법은 조선 초기에 개혁된 전시제도로,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액세(定額稅)를 내도록 하는 세법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지(田地)를 올바로 측량하고 기록해야만 한다. 그 동안의 측량은 측량자가 가서 전답의 필지를 일일이 답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서 답험손실법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답험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다.
중간부정을 막고 국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조세원의 정확한 파악, 경작자인 농민들에게는 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세종은 ‘공법’의 시험적 시행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현실로선 파격적인 일이 이루어진다. 실제 그 납세층인 농민들로부터 각 도 감사 · 수령 · 품관들에게 그 가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하다는 쪽은 9만여 명, 불가하다는 쪽은 7만여 명이었다. 결과에 자신을 얻은 세종은 세종 18년 6월에 공법상정소를 설치한다.
2. 공법(貢法)의 시행
오랜 기간을 두고 검토하고 논의하며 그 타당성을 실험한 결과로 결국 세종 26년 공법의 내용이 확정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농서의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기술의 적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동시에 꾀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농업생산력의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동시에 노력한 종합적인 구상에서였다. 그 결과 드디어 결부제에 의거하는 전분육등(田分六等)과 연분구등(年分九等)의 공법이 확정되었다.
3. 세종(世宗)
"예로부터 제왕의 다스림에는 반드시 일대의 제도를 먼저 수립하는 법이다. … 손실답험은 구차히 애증에 좇아 고하가 그 손에 달려 있으므로 백성이 해를 입는다. 이 폐단을 구하려면 응당 공법이나 조법(助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조법은 반드시 정전(井田)을 한 뒤에라야 행할 수 있으므로 역대 중국에서도 오히려 불가능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준하고 언덕과 진펄이 뒤섞여 있어 그것을 쓸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법은 하서(夏書)에 실려 있고 주나라 역시 조법을 썼다고 하나 향수(鄕遂)에서는 공법을 썼다. 다만 그것은 여러 해 작황을 비교하여 평상치를 정하는 까닭에 좋지 않다고 이르는 것이다. 공법을 쓰면서도 이른바 좋지 않다는 점을 없애는 길은 어떠한 것인가.” - 세종 9년의 중시(重試)의 책제(策題)
이렇게 말하고 세종은 향후 17년 동안 조사와 토의, 실험을 거쳐서 공법의 체제를 정리해낸다.
그는 왕이었다. 그가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것은 실행되는 것이 옳은 시대였다. 그러나 세종은 비단 자신의 측근이나 신료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료와 백성들에게 일의 가부를 묻는다. 이것은 내 좁은 소견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융통성이나 정치적 균형감각 정도로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