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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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단히 말해서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던 제도로 관리들을 선발 등용하던 국가고시로서 과목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는 뜻이다.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중국 수나라 문제 개황 7년, 서기 587년부터였다. 수 문제는 단순히 실력 있는 관리를 뽑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으며 숨겨진 의도는 왕권강화였다. 당시 과거제도가 실시되기 전 관리 선발제도인 세습제나 추천제는 특정 가문으로부터 관리가 계속 배출됨으로써 권력이 세습되므로 왕의 권위를 넘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리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왕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요인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과거 도입과도 그 배경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788년(신라 원성왕 4)에 실시한 독서삼품과가 과거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에서는 골품제도보다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문신관료제도에 의한 문치주의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유교의 경전에 의한 학자들의 배출을 목적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한편, 이를 시험하여 그들의 성적에 따라 상, 중, 하의 삼품으로 구분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가 고려 시대에 들어 중국을 모방하여 본격적인 과거제도가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려 초 귀족이나 호족 세력들이 왕권을 위협할 만큼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였다. 이들 간의 결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의 견제 혹은 경쟁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1) 실시배경
고려의 과거 제도는 고려 초 광종 9년에 귀화한 후주인 쌍기의 건의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때에 과거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고려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롯된다.
신라 말기에는 중앙정권이 약화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후삼국이 정립하였다. 왕건은 이러한 후삼국을 재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하였다. 지방호족의 세력에 힘입어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지방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각 지방 호족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정략적으로 지방 세력을 흡수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호족들의 세력이 날로 팽배해져 왕권이 무기력해지자 호족 세력을 억압하려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귀족 세력을 제어하고 중앙 집권의 정치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광종은 중앙에 집권된 호족세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지방의 인재를 등용한 과거제를 실시한다. 과거제 시행은 역대의 훈신 공신과 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귀족 관료층을 형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개혁정책이었다. 고려 왕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관료제의 형성은 건국 초기의 훈신 가문 등 왕권에 위협적인 실력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문치주의(文治主義) 정치노선과 대인 등용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고려의 과거제도는 왕권확립이라는 필요성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합격은 국가의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2) 과거의 종류와 내용
처음에는 제술과, 명경과, 의과, 복과를 두었으며, 덕종(1031-1034) 때는 국자감시가 실시되었고 인종(1123-1146) 때에 대략적인 정비를 보았다. 제술과는 시(詩), 부(賦),송(頌), 책(策) 등의 사장(詞章)으로,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잡과는 법률, 의학, 천문, 지리 등의 기술 과목으로 시험을 보았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신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는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술과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기술관 등용을 위한 잡과는 그 격이 가장 낮았다. 성종(981-997) 때에는 과거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복시제가 시행되었으며, 무신의 등용 시험인 무과시는 공양왕2년(1390)에 비로소 설치되었다. 고려의 과거 제도는 관리의 등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음서 등의 제도 때문에 그리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