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대선을 회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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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미국 대선을 회상하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3년에 장담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12 대선 캠페인을 그리워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으리라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조차, 4년 전 오바마가 승리했을 때 느낀 희열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고 인정한다. 미 정치에서 순식간에 잊혀져 버린 미트 롬니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공화당원은 그리 많지 않다. 슈퍼팩(Super PAC, 미국 민간 정치자금 단체) 광고 세례를 그리워하는 사람 있는가? (아, 4년 후에는 다시 보게 되리라.) 가짜로 입후보한 도널드 트럼프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작년 정치계 최악의 순간이었던 그 활발한 경선에서 가장 치사한 타격은, 공화당에서 조직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였다.
되짚어 보자. 2010년 중간 선거 이후, 사진이 있는 새 신분증과 시민권자 증명 서류 제출을 포함, 투표에 장애물을 놓는 법안을 19개 주에서 통과시켰다. 이 주들은 대부분 주지사나 입법부가 공화당 소속이다. 부정 투표를 직접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거법 개정을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본적으로 부정 투표가 존재하지 않으니 그런 주장 자체가 부정하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위와 같은 정책이 통과되자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 마이크 투르자이(Mike Turzai) 공화당원내총무는 모처럼 허심탄회한 태도로, “유권자 신분증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롬니 주지사가 이긴다.” 라고 으스대어 그 법안 대부분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투르자이의 예언은 틀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펜실베이니아 주의 선거법이나 그 유사한 종류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오바마가 승리했지만,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부교수 시어도어 앨런(Theodor Alle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로리다 중부만 해도 조기 투표 일수를 줄이는 법안 탓에 투표자들의 줄이 심하게 길어져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인 5천여 명의 유권자가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배경에서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선거 관련법 중 가장 실효성 있는 1965년 투표권법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남북전쟁 후 1세기가 지난 뒤에야 투표권법이 통과되면서 남부 주에서 투표세나 문맹 테스트 등 각종 차별법이 철폐되었고, 흑인들은 마침내 남부에서도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간 양당 의회에서 이 법안을 네 차례나 재가해 왔는데, 가장 최근이 2006년이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와 상원들의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고 조지 W. 부시가 서명하면서 입안되었다.) 이제 질문은, 투표권법이 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이 이 법안을 무효화하겠느냐는 것이다.
검토 중인 ‘앨러배마 셸비 카운티 대 홀더’ 건은,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제 5항(Section 5)’ 이라는 법안에 가해진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 ‘제 5항’은 남부 9개 주 카운티 대부분과 미국 다른 지역의 몇몇 카운티에 적용되고 있으며, 모두 차별적인 투표 관례 역사가 있었던 지역들이다. 해당 지역들은 관할지구 경계선을 정하는 일부터 투표장 위치 설정에 이르기까지, 선거 규정을 바꾸기 전에 사법부나 연방 법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사전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셸비 카운티 대 홀더’ 건은 셸비 카운티나 다른 카운티, 또는 다른 주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계속 준수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작년 선거 몇 달 전, 미국 내 법원들은 지독히 터무니없는 새 투표법을 폐지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 어떤 펜실베이니아 법원에서는 투르자이의 법을 축소시켰다. 사법부와 연방 법원들이 ‘제 5항’을 사용하여 플로리다와 남부 캐롤라이나, 텍사스의 법안 발의를 막았다. 이 법원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5백만은 되는 표를 잃었을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 숫자는 오바마가 롬니의 표차와 거의 같다고 뉴욕대학교 브레넌 사법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밝혔다. 이 순간에 대법원은 어떤 조직이든 투표자를 압박한다면 저지할 작정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어쩌면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투표권법에 대한 현저한 반감을 보여주었다. 투표권법에 불만을 표한 로버츠의 요지는, 1965년은 아주 옛날이며 2009년 그의 글에 썼듯 “남부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앞선 소송의 변론 시간에 로버츠는 투표권법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을 향해, 법률상으로 투표권법은 천연두 백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질병의 치료약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신랄한 질문들을 연달아 던졌다. 대법원장의 질문처럼, “오늘날 남부인들이 북부인들보다 더 인종 차별을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2012 선거의 서곡이 된 사건들을 보면 투표자 압박이라는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행되고 변형되었다. 작년에 셸비 카운티 대 홀더 건에서 D.C. 연방항소법원의 항소를 맡은 데이빗 태틀(David Tatel) 판사의 주장은 ‘제 5항’이 투표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벽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의회 판결을 비준했다. 태틀은 ‘제 5항’이 전혀 구식이 아니며, “차별이 집중된 지역을 꾸준히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이 법규 자체가 신종 차별을 야기하는 일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 5항’은 투표 관할지구 경계를 반드시 정하여 흑인 미국 정치인들이 연방 및 주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우세한 세력이며 대부분 백인인 공화당이 남부에서 이득을 보았는데, 이는 흑인 투표자들이 몇몇 지구에만 집중된 탓이었다. 그 지구들에서는 흑인 후보자들이 당선됐지만, 그들에게는 주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인종초월적 연합을 만들 기회가 거의 없었다. 1965년 이전에도 그랬듯 오늘날에도 차별의 동기는 철저히 인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라 하겠지만, 흑인들의 정치적 고립이라는 결과는 유사하다.
이는 현시대의 투표권이 지닌 패러독스를 여실히 보여준다. 어떤 점에서는 로버트 대법원장이 핵심을 짚었다. 남부는 미국 다른 지역과 더 이상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1965년 이전 시대와 같은 직접적인 인종 차별이 이제 없어지고 남부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크게 좋은 것도 아니다. 이제는 미국 다른 지역들에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지역을 너무 규제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투표권법을 폐지한다면 서글픈 아이러니가 될 것이다. 실제로는 너무 적은 곳에서 너무 조금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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