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중국 재산보험 및 도난보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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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중국 재산보험 및 도난보험 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一、本公司加保的,在保期限因被劫、或暴力入侵保存放所(以下“”)而造成的失或(以下“失”)。   加保的,除特定在保或批上明者外,不包括本公司保款第一所列的特保。   二、本公司下列各,不:   1.被保人或其代表的故意行或重大失造成保的失;   2.被保人的家或雇用人或同住人或寄宿人或容他人保造成的失;   3.在保存放所无人居住或看管超七天的情下保被而造成的失;   4.在生地震、洪水等自然害保被而造成的失;   5.在生火保被而造成的失;   6.保行点的短缺或。   三、保若遭,被保人保立向公安部案,追失物,同立通知本公司,在本公司有必要派行,予便利。   被保人在通知本公司后十天提出索。   四、被保人索提供下列:   1.保被的事告;   2.向公安部案的告副本;   3.失及有、据;   4.其他本公司必要的。   如被保人提供的有任何假、欺或大,本公司索不任。   五、本保是本公司保的附加。本款保款的任何文有抵,以本款准。本款未定之,按保款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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