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리포트 - Y 등의 가장납입의 효력 Y 등의 가장납입에 따른 회사설립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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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리포트 - Y 등의 가장납입의 효력 Y 등의 가장납입에 따른 회사설립의 유효 여부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사법 리포트
目 次
Ⅰ. 문제의 소재
Ⅱ. Y 등의 가장납입의 효력
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
2. 가장납입의 종류
3. 가장납입의 효력
Ⅲ. Y 등의 가장납입에 따른 회사설립의 유효 여부
Ⅳ. 사례의 해결
♧ 참고문헌
※ 주금의 가장납입 ※
자본금 OOO만원 규모의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7인의 발기인들의 대표 Y는 발기인 전원의 합의하에, A 은행으로부터 발기인 모두의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시키기 위하여 총 OOO만원을 차입하여 납입금보관은행 B 은행에 납입하였다. Y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丁 회사의 설립등기가 있은 직후 丁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납입금 OOO만원을 인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Y에게 빌려주었으며, Y는 그것을 A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 경우 丁 회사의 설립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만, 이사회의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다.
Ⅰ.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금융기관을 통한 일시차입금으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이른바 가장납입에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설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즉 위장납입의 경우에 회사의 실질적 자본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Y를 비롯한 발기인들(이하 “Y 등”이라 함)의 주금납입을 무효로 볼 것인지, 그리고 주금납입이 무효이면 회사설립 자체도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Ⅱ. Y 등의 가장납입의 효력
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
가장납입이란 현실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납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금액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할 것을 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금을 실제 납입함이 없이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을 가장납입 또는 가장설립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금보관제도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가장납입을 한 경우에는 이사발기인 등 관계자에게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가장납입을 예방하고 있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0 208쪽
가장납입행위의 유형으로는 납입은행과 결탁하여 하는 통모가장납입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55쪽
, 위장금에 의한 가장납입, 절충한 형태와 회사자금에 의한 주식납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가장납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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