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국민을 괴롭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실태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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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을 괴롭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실태 과잉진료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1세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의사들의 과잉진료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잉 진료’의 사전적 의미는 의료서비스를 적정 양이나 비용 그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 또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진료행위를 하고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비 윤리적인 행위인 것이다.
어느 병원에서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온 환자에게 굳이 필요가 없는 입원을 권유하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도 엑스레이면 충분한데 고가의 MRI를 찍어 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또한 ‘2011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는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무릎 및 척추 질환환자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수술이 늘어난 배경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수술남용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과잉진료이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의료계의 실태이다.
이러한 과잉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진료가 곧 수술을 포함한 과잉치료로 이어져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표적인 과잉진료 논란 대상으로 대두되는 질환은 갑상선암이다. 국내에서는 갑상선 결절이 0.6cm~1cm 인 경우에 수술을 권유하고, 0.5cm 이하인 경우에는 조직검사도 불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암에 대한 조기 진료와 수술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는 생각 때문에 ‘조기검진’과 ‘과잉진료’가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0.2cm 이하인 결절도 수술하는 사례가 있어 과잉진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일단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자국이 남을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 결국은 불필요한 갑상선 결절 치료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게 되는 것이다. 즉, 건강을 얻고자 했던 환자에게 반대로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항상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기 전에는 무엇이 득이고 실이지 따져 보아야 한다.
과잉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잉진료의 배경 및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잉진료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병원이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비양심적인 행위도 문제지만, 보다 근원적인 배경으로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는 ‘행위수가제’와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우선 ‘행위수가제’는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따로 점수를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진료 건수를 늘릴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환자 수가 한정되어있다면 진료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진료 건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음은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진료 실적을 따져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진료와 수술실적들이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역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다. 이처럼 과잉진료의 배경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과잉 진료는 의사 1인당 수진(진료를 받음)횟수가 많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의 33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진횟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수가 적은데 진료 횟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잉진료로 인해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위에서 언급했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포괄 수가제’가 유력한 후보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진료비를 많이 내는 ‘행위별수과제’와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이 대안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진료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윤을 얻기 위해 원가를 아끼려 함으로써 장차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현재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병원에서 재대로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의 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언급한 의사 1인당 수진횟수에 관한 대안으로는 ‘인두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 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하루에도 셀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요즘, 의사의 진료 건수를 제한 한다면, 정작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인두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수를 늘리는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전에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과, 의사들이 수술이나 치료의 장단점을 환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도 과잉 진료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미룰 것이 아니라 히루 빨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는 오히려 선한 사람을 비윤리적인 길로 유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만을 탓할 수도 없다.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의사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고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이 두 문장은 의과대학 졸업식 때 행해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의대생들이 이 선서를 낭독하는 이유는 의사로서의 올바른 의료행위와 윤리를 다짐하기위한 것이다. 의사들은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힘들게 견뎌내고서야 직접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 모든 의사들이 그들의 본분을 다하는 날까지 이 선서가 주는 교훈과 힘들게 견뎌온 인내의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하루빨리 우리사회에 건전한 의료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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