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영화 감상평과 개인적 법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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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감상평과 개인적 법률시각
Nuts는 미 속어로 “미친, 제정신이 아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최후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개봉된 영화 『Nuts』의 주된 배경 역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정신병원이다. 여주인공인 클로디아는 생활비를 주로 매춘을 통해서 벌어왔는데, 사건도 매춘과정에서 일어났다.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겠다는 클로디아를 강간하려한 손님을 클로디아가 몸싸움 도중 깨진 거울의 파편으로 손님을 죽인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정신검사를 요청한다. 클로디아는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정신검사 때문에 환자판정을 받고 그로인해 수감된다. 클로디아에겐 유능한 변호사가 붙어있었지만 그녀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법정에서 난폭하게 군다. 이런 그녀에게 국선변호사 레빈스키가 찾아간다. 클로디아는 레빈스키에게 마저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클로디아를 포기하지 않는 레빈스키. 그녀가 정상인이라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태까지 몰랐던 클로디아의 과거가 드러난다.
영화 초반, 클로디아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단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고 정신병자판정을 받은 매춘부일 뿐이다. 하지만 딸을 교도서로 보내지 않기 위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정신과의사에게 검사를 받게 한 것과 형식적인 정신검사와 진정제 처방을 내리는 베테랑 의사,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과거, 파혼의 경험과 살인사건의 전말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 그녀가 사람을 못 믿었는가. 성실했던 소녀가 어떻게 탈선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클로디아의 증언으로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은폐 또는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결국 클로디아는 정상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고 무죄선고를 받게 된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었다면 아마 정상인의 지위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연방법 상으로 여생을 정신병원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녀가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레빈스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레빈스키는 계속 클로디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신임을 얻고자 노력했다.
클로디아의 변호인인 레빈스키는 클로디아의 사건을 맡은 이후, 공적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발로 뛰어서 검증한다. 사건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한 레빈스키는 바로 재판에 뛰어들고 어떻게든 승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레빈스키의 목적만을 위한 행동은 의뢰인의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들춰낸다. 결과만 보면 들춰진 상처는 의붓아버지의 증언을 무효로 만드는 중요한 증거였지만, 레빈스키는 클로디아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진행한 자신의 증인심리를 사과한다. 클로디아의 부모님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꼬리를 물어 돌파구를 만들어보려는 레빈스키와 아무것도 묻지 말았으면 하는 클로리아의 대립이 심화된다. 레빈스키에게 있어서 클로디아를 위한 것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말씀 변(辯), 도울 호(護), 선비 사(士)를 써서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말로써 ‘의뢰인’을 돕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이다. 분명 상처를 들춰낸 심리를 통해 허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게 과연 클로디아를 위한 것이었을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결국 클로디아가 정상인의 지위로서 정당방위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클로디아는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다. 클로디아처럼 정상인인데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고, 환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바로 데이비드 로젠한의 실험이다. 그는 가짜 환자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냈고, 몇 가지 증상이 있다고 가짜로 증언하게 한 후 병동 안에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게 했다. 후에 발표된 로젠한의 논문은 정신의학계에 파장이 컸다. 어느 병원은 자신들에게 가짜 환자를 보내면 잡아내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그들이 찾아낸 41명의 가짜 환자는 모두 진짜 환자로, 로젠한은 가짜 환자를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물증이 없는 추상적인 것, 특히 정신적인 것은 본인의 진단 없이는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최근에 본 소설 중에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라는 도서가 있다. 주인공 뫼르소는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칼로 자신을 위협하는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 재판에서는 그의 사건 내용보다도 더 중요시되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그의 인성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 장례식 바로 다음 날 여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였다는 것 등,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의 행동이 주목받게 되면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법원에 있던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의 사건이 아닌 인성이었다. 그들은 뫼르소를 비난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까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묵살했다.
내가 생각하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다. 우선 판단해야할 것은 사실관계이다. 사회가 정신병자라고 말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 또는 일부만 알려진 부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법은 선입견을 제외한 채 모두가 공평하다는 가정 하에 우선 판결을 내려야한다.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이다.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판사가 중간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중재를 해줘야지만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입견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법은 언제나 정의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법으로 금했지만, 지금 와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 박해할 수 없는 것과 중국의 능지처참과 같은 인륜적이지 못한 형벌이 지금은 폐지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이 아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인간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법 또한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가 아닌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이어져야한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매체가 탄생하고 통념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탄생한다. 따라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보강이 필요한지, 범죄를 대비해 미리 어떤 법을 만들어야할지 고민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선 사법부와 입법부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법은 최소한 지켜야 할 질서다. 법과 항상 비교되는 것이 도덕인데, 도덕은 법과 달리 지키지 않아도 사회적 비난을 받을 뿐이지만, 법은 강제력인 처벌이 따른다. 주로 법이 규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살인이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마약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의 1차적인 피해는 자신이 받지만 사회적으로 2차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더더욱 법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 혼자사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법을 지켜야만한다.
영화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클로디아가 받았던 법정모독 패널티이다. 클로디아는 재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억울한 마음에 증언에 반박하고자했다. 하지만 법을 알지 못하는 클로디아는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가 없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법이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지만, 일반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이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따라서 법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을 몰라도 법률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고용하면 되겠지만 기초적인 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해선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으로 법이 전공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법률교육기관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