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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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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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신분
가. 교원의 법적인 정의
▶정의 : 법적 용어로 특정 직업인으로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정규학교(국공사립의 모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
▶우리나라는 교원의 법정자격제도를 채택
▶교원의 범위:①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②대학 전문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③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 등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구별: 교원은 국공사립의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 나 교육공무원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교육전문직을 포함
▶교사와 교직원의 구별: 교사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 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며 교직원은 교원과 사무원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나. 교원의 종류와 법적 지위
▶규정한 법률: 초중고등법 제19조, 제20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
초등학교는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 리한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원의 권리
가. 적극적 권리
(1)자율성의 신장(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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