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셧다운제 폐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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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문 셧다운제 폐지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셧 다운제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 셧 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게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셧다운(shutdown)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직 청소년들이 모바일 기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 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들 경우에도 셧 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단, 스타크래프트1이나 ‘디아블로’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적용하게 된다.]
이 셧 다운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법률상 문제로 헌법 제34조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셧 다운제는 이것을 위반한다.
헌법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게임 산업 역시 적용 되어야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게임산업은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은 2011년 기준 해외 수출만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우리 문화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영화산업 5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셧 다운제가 실행이 된후 게임에 열두시 이후에 게임에 접속 한 성인이 접속자의 수가 줄어 게임의 흥미를 잃게 되고 외국게임으로 바꿀 것이라는 조사가 있었다. 그 수치는 절반에 가까웠고 그로 인한 한국 온라인 게임의 쇠퇴와 이익의 감소는 누가 책임 질것인가.
세 번째로 관점으로는 아이들의 행복 추구이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