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과 포괄주의 규율체 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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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과 포괄주의 규율체 제로의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현행법 하에서는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금융기관이 상이하면 별도의 규율을 적용하는 기관별 규제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똑같이 매매중개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고, 선물회사는 선물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나 선박운용회사가 자산운용회사와 같은 자산운용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법,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이와 같이 현행법은 금융회사별로 규율하는 기관별 규제(institutional regulation)를 채택3) 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기능별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를 채택하고자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능이란 (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고객)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관리보관업의 6개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고객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중개업이라든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등이 하나의 금융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통합법에서는 각각의 금융기능에 대하여 업 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영업행위의 주체인 금융회사가 달라도 동일한 범주의 금융기능에 속하면 동일한 업 규제를 받는 셈이다.
1) 금융 기능에 따른 분류
①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현재 다수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였다. 매매업(dealing)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인수ㆍ매도ㆍ매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며, 중개업(arranging deals)은 타인의 계산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규정한다. 자산운용업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을 의미하며, 투자자문업은 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업, 자산보관관리업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수탁하는 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가지다는 점에서 예금과 같은 비금융투자상품과 구분된다.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은 상품의 내용에 따라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상품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증권은 추가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속하며, 파생상품은 원본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추가지급의 가능성까지도 갖고 있으므로 위험 금융투자상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현행법은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투자자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반대로 전문지식과 투자자금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통합법에서는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상이한 업 규제를 하도록 하였다.
2) 업 규제
업 규제는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진입규제는 정부가 금융회사의 영업을 허가해 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가제와 등록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합법에서는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중개업, 자산운용업, 자산보관관리업)등 투자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위험이 작으므로 등록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인가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의 진입요건은 등록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의 진입요건보다 까다롭게 설정할 것이며, 같은 인가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크기나 고객의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다른 진입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위험 금융투자상품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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