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에 대한 주장 및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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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에 대한 주장 및 윤리적 고찰
하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매우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여성에게는 자신의 생계와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여성들이 간단히 인공유산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가 인공유산을 옹호하는 사람을 마치 윤리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낙태의 선택권이 있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극한 상황을 접했을 때 포괄적인 이익이나 좀 더 큰 선익을 위해서 행동 가치를 판단 짓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공유산을 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의 견해에 의하면 태아가 출생하여 처음으로 숨을 쉴 때 영혼이 주어지며, 태아는 독립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어머니의 소유물, 혹은 내장에 비유할 수 있는 어머니 신체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낙태를 국가의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아 거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 요캄이나 린젠만 등과 같은 신학자들은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낙태, 다시 말해서 치료적 낙태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
인공유산이 윤리적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여성은 낙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라고 하며 태아가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생존권을 가진다고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태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윤리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며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있는 현실에서 낙태 여부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낙태권은 기본적 권리로 낙태의 자유도 당연한 것이다. 낙태의 자유란 ‘원치 않는 어머니가 되지 않을 여성의 자유,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독특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극단적인 심리적 폭력이며, 임신의 계속을 명령하는 것은 여성의 자유와 사생활의 핵심을 빼앗는 것이므로 임신의 중단여부를 결정할 자유는 개인 사생활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여겨야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태어나게 될 아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과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 10명 가운데 8-9명은 출산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길 원하지만 교사 10명 중 7-8명, 학교 사회복지사의 절반가량은 임신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어 자퇴나 전학을 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를 통해 청소년시기에 임신을 해 아이를 낳은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학업에 충실해야 할 시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기르는데 얽매여 있었고 준비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녀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만약 청소년의 출산 후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배우자 역시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여성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버리거나 혹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혼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정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것도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통해 학업과 생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다 낙태를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로 윤리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혹은 혼전 관계로 인한 임신은 임신부에게 윤리적인 부담감과 사회적인 수치심을 안겨주기 때문에 낙태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낙태 반대의 입장에서는 임신에 있어서 임신부와 강간범과의 관계가 아니라, 비록 강간에 의하여 태어나기는 했지만 결코 공범으로는 볼 수 없는 아이와 임신부와의 관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낙태는 어머니를 커다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여 힘든 삶을 영위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생명의 살해인 낙태는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며 어머니가 아이를 심리적으로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입양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산부는 자라나는 아이를 통해 범죄자의 얼굴을 보며 끊임없이 고통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낙태는 뱃속의 한 생명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한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에 관해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하며 낙태의 잘못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지만 여성이 더 나은 삶을 살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여성들에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낙태의 선택권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낙태의 큰 원인으로 현대 사회의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 성교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주위만 하더라도 혼전 성교를 당연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혼전 성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혼전 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곤 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무책임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낙태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다.
낙태의 찬반을 떠나 원치 않는 임신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성위주가 아닌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피임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부득이하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원한다면 미혼모를 위한 지원 장치가 절실한데 2007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총 20개의 미혼모수용시설 중 경상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에는 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미혼모수용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출산된 아기들을 사회가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경석, {인간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프로네시스, 2006
구경국, “교회의 입장에서 본 낙태의 윤리성”, [신앙과 삶], 제 8호, 2003, p87-110
김상민,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선문대학교 신학대학논문집], 1999, p1-42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회], 제17권 2호, 2001, p69-98
여성가족부,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현황-전국”, [여성가족부], 2007
[뉴시스통신사] 2008년 4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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