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영향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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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영향과 피해
1. 반란군 및 동조세력 처벌
여순지역이 재탈환되자 군경은 계엄령 하에서 가장 먼저 폭동군 및 이에 가담한 부역자를 철저하게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폭동군 및 좌익지도부는 대부분 산악지대로 도주했기 때문에 폭동지역내에는 주로 소수의 폭동군 잔류자와 민간인협력자 소위 부역자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폭동군치하의 부역자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제 1공화국의 철저한 처벌정책은 민중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진압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점은 민간인 참여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부역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우익요인, 청년단원 등 폭동군 치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집단들에 의해 색출 및 적발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모, 고발, 강요된 자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여기에다 개인적 감정, 혹은 정치적 중상모략 까지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폭동군 및 부역자 색출작업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제 1단계로 시가지를 탈환하면서 거의 전 읍민을 학교 또는 공공시설에 집결시켜 주로 외모(머리가 짧은 자, 군용팬티를 입은자, 손바닥 총을 든 흔적이 있는자,흰 지까다비를 신은자 등) 와 경찰관, 청년단원, 학련생, 우익요인 등의 적발을 통해 폭동군과 부역자를 색출해냈다.폭동군의 즉결처분에 가담하거나 인민재판에서 처형에 앞장섰다고 적발된 자는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되거나 혹은 총살을 면치 못했으며 나머지는 따로 수용되어 재심사를 받거나 계엄군이나 경찰에 넘겨저서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제 2단계 작업은 제 1단계에서 애매하다고 판단된 자, 그후 고발된 혐의자를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이들은 재심사 혹은 심사를 받아 즉석에서 총살되거나 군경에 이첩되거나 아니면 석방되었다. 이 과정은 수개월간 계속되었다.
순천의 경우 23일 오전 약 5만 명의 읍민이 순천북국민학교 교정에 집결되었다. 먼저 40세 이하의 남자 중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가 짧은 자가 따로 분리되어 경찰, 대동청년단, 학련생 등에 의해 폭동군 및 부역자가 적발되고 그 다음 각 동네별 지방유지, 우익인사에 의해 부역자가 적발되었다. 부역자는 제 1급(인민재판에 적극 참여자) 제 2급(소극적 참여자) 제 3급(애매한 자)로 분류되어 처벌 혹은 재심사를 받았다. 이중 경찰은 악질적이라고 판단한 12명(박창길 검사 포함)을 10월 25일 순천농업중학교 교정에서 총살하였다.
여수의 경우 27일 오후 여수읍민 약 4만 명을 서국민학교와 인근 국민학교에 분산 수용하여 생존경관, 관공서원, 청년단원, 학생연맹원들에 의해 폭동군 및 부역자가 색출되어 일부는 교사 뒷편에서 즉결 총살당하고 백두산 호랑이로 소문난 제 5연대 김종원 대대장이 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즉결 참수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혐의자들은 다시 동국민학교, 종화국민학교, 진남관, 공설운동장,오동도 등에 재분리되어 심사를 받았으며 그 중 다수는 만성리로 가는 터널 뒷쪽에서 집단 총살되어 그 수효를 헤아리기 힘들었다고 한다.
28일 여수군청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부역자 색출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방법은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종산국민학교(중앙국교)로 잡아온 장정들을 닥달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일이었다. 취조과정은 인간이하의 대접을 하는 잔인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취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생사를 결정하는 불법적인 심사가 진행된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함적인 투서에 의해 좌익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일부의 자료에서는 여수여자중학교의 송홍교장이 인민위원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록이며 송홍은 오히려 우익인사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인사의 모함에 의해 목숨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박창길 검사가 사이가 좋지 않던 경찰들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경우 그리고 황두연 국회의원이 인민재판의 배석판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죽음 일보직전에 구출된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적발된 폭동군은 계엄군에 넘겨져서 주로 대전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민간 혐의자는 경찰에 넘겨져서 심문을 받아 일부는 즉결사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은 광주,여수 순천 등 현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총살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무리하게 조직된 가담자들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신문보도에 의하면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전남도경에 검거된 가담자는 모두 3539명이었고 그중 여수출신이 3279명이라고 발표되었다. 순천에서 열린 고등군법회의에서 결정한 판결결과는 총 458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90명이 양민으로 판명되어 석방되었고 102명이 사형,20년징역이 75명,5년 징역이 79명,무죄가 12명이었다.
육군사령부는 1949년 1월 10일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된 반란군 혐의자의 재판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817명이 재판을 받아서 410명 사형,568명 종신형,나머지는 유죄 혹은 석방되었다고 한다.
2. 여순사건의 피해상황
여순사건때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를 정확하게 기록한 자료는 아직 없고, 또 사건 자체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14연대의 주동세력이 백운산,지리산으로 도피한 상황이고 관변측 자료와 시민측 자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14연대 치하의 인민공화국하에서는 경찰관이 72명,민간인이 16명이 피살되어 모두 88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의 진압과정은 토벌위주의 강압적인 진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해군함정의 무차별한 함포사격으로 인해 그리고 2차공격때 무차별한 사격으로 시내의 전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민이 사망했으리라는 추론은 쉽게 내릴수 있다. 계업사령부에서 발표한 여순사건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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