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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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주 4.3사건-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Ⅰ. 4.3이란 무엇인가
①발생배경
: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제주도에도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뒤 혼란의 와중에 1947년 3.1절 기념대회가 있던 날, 제주도민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1)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제주도내 관공서와 학교, 직장 등 제주도민은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에 대해 강경한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총파업 이후 1년 동안 2,500명 가량이 구금되었고, 특히 1948년 3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 민심을 자극시켰다. 이로 인해 일부 제주도의 청년들은 한라산 기슭으로 피신하여 무력대항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가 실시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1948년 4월3일 새벽 1시를 전후해 소위 인민 자위대라는 좌익 무장대는 제주도내 24개지서 가운데 11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하였고, 우익단체에 대한 습격을 단행하였다. 이로서 4.3은 시작되었다.
②진행과정
: 그 뒤 공비토벌을 이유로 미군정과 군경 토벌대는 이들 무장대를 적으로 간주하여 제주도 전역에 대한 진압에 나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대부분의 마을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경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130여 개의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되었다. 이 기간에 벌어진 양민 학살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중산간 마을의 주민으로 해안 지대에 이주한 표선면 토산리 주민들은 1948년 12월 14일, 국방경비대 9연대에 의해 포박 당한 채 표선 백사장으
1) 3.1 시위와 미군정의 경찰의 총격 :1947년 3월 1일, 제주도 내의 제주읍을 비롯한 각 면에서는 연 인원 약 10만 명이 참가하여 조국의 완전한 해방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대규모의 3, 1독립운동 기념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주읍의 경우 오전 9시를 전후해 오현중 교정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 온 약 2,000명의 학생과 군중이 3, I기념대회를 개최한 다음, 본 대회장인 북국민학교를 향하여 행진해 나갔고, 이를 미군정이 저지하자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는 등의 반미구호를 외치면서 이를 돌파했다. 오전 11시 경 북국민학교에 집결한 약 3만 명의 군중은 3. I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의 주최로 "3,I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는" 것을 결의하는 대회를 열광적으로 진행하고, 이어 오후 2시 경 학교와 마을별로 나누어 가두 시위에 돌입하면서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오후 2시 50분 경, 관덕정 앞의 도민들이 거의 해산했을 때, 한 기마 경관의 말굽에 어린 소년이 채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마 경관이 아무런 응급조치없이 유유히 경찰서 쪽으로 나아가자 흥분 한 군중들이 투석을 시작했고 이어 총소리가 터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총성 직전, 관덕정 광장에 시위대가 없었고 100~150명의 관람 군중들 만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한 소년이 기마 경관의 발굽에 치이는 소동에 이어진 발 포는 위협사격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등뒤에 총탄을 맞았으며, 또 한 관덕정 광장 복판에 쓰러진 사람도 없었다. 미군정 경찰은 명백하게 살인을 감행한 것이다. 6 명 피살, 8명 피상.
로 끌려가 157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1949년 1월 17일에는 해안마을인 조천면 북촌마을을 군인들이 포위하고 “공비와 내통했다”며 300여 동의 가옥을 모두 불태우고 주민 1천여 명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그 중 약 400명을 학살하였다. 협소한 제주 섬에서 한정된 기간에 수만 명이 죽어간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비극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 가입자와 입산자 가족 등이 미리 예비 검속되어 많은 인명이 제주비행장, 사라봉 등지에서 처형되었고, 육지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연루자들이 즉결처분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百祖一孫之地’2)에 묻힌 132명도 이 때 희생되었다. 1950년 8월 20일 모슬포에 예비 검속되었던 사람들이 송악산 섯알오름의 일본군 탄약고 터로 끌려가 집단 사살되었다. 1951년 3월 21일 모슬포에 육군 제 1 훈련소가 창설되었고, 무장대의 활동은 크게 둔화되었고, 1953년 1월 29일 대 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 부대가 한라산 작전지역에 보강 투입되었고, 이 부대는 5개월 동안에 모두 7차례의 토벌작전을 벌려 잔여 게릴라들은 거의 소탕되었다. 1954년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을 해제, 전면개방을 선포함으로써 6년 6개월 간의 유혈 사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③끝나지 않은 4.3
: 제주 4.3은 그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무장대와 토벌대의 격전 과정에서 무고하게 자행된 양민학살은 국제법상으로 범죄에 해당되는 사례이다.3) 특히 대부분의 양민학살은 군경 토벌대의 물리력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정규전이 아닌 상황에서 설사 무장대와 내통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절차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학살한 것은 비인간적인 만행이었다. 4.3의 진행과정을 토해 제주도는 3만여 명 이사의 사망자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전체가 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 후유증은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굴절로 이어졌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던 지도층과 지식층 대다수가 희생되었고, 살아남아도 용공 혐의에 짓눌려 정신적 주체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엄청난 피해와 충격으로 공포에 가까운 피해의식이 체질화하였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의 의식과 삶이 오그라들었다. 특히 연좌죄로 인한 피해는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빨갱이 섬이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굴레로 인해 공동체적인 정신문화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그 후 이어진 냉전과 분단을 배경으로 한 반공 독재체제와 더불어 4.3을 침묵의 세월에 묻히게 했다.
2) 백조일손지묘 :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중 일부가 묻힌 무덤. 43항쟁을 전후한 시기의 희생자를 이처럼 대단위로 묘역을 조성해서 안장시킨 곳으로는 유일한 곳이다. 당시 모슬포경찰서 관할 양곡 창고에는 예비검속으로 7월초부터 붙잡혀온 347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상이 의심스럽다’,‘43때 가족 중 누군가 죽었다’등 지극히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적인 판단으로 연행되어 죽어간 것이다. 백조일손희생자란 이 때 희생된 210~250명중 1957년에 발굴되어 현 묘역에 안장된 132명을 말한다. 이후 6년 8개월만에 거의 형체도 알 수 없는 시신 149구의 유골을 수습하고 그 중 132구를 현재의 공동묘역에 안장하였다. 1960년에 유족들이 묘비를 세워 ‘백조일손지묘’라 칭하고 뒷면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시신을 구별할 수 없었기에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3)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의 규정에 이미 대량학살의 문제에 대해 확립된 관습법이 있다. 국제 인권법은, 사실규명과 완전하고도 공적인 진실공개,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 공개 인정,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증인 보호, 침해 재발 방지 조처,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제 인권법에서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으로 간주된다.
【민관 피해조사현황】
1.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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