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에 나오는 하나의사건또는 내용 조사와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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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종실록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 또는 내용조사와 자신의 견해
조선시대의 최고의 업적을 이룬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세종대왕은 최근 많은 경제ㆍ경영 서적의 주요모델이 되고있다. 그의 뛰어난 인재경영과 리더쉽을 배우고자 하며, CEO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들로서의 세종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조선의 4대왕으로서 각종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던 세종대왕은 조선의 국력신장 및 문화, 기술의 발전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세종은 국가적인 발전 뿐 아니라 위민의 정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대표되는 그의 일반 백성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왔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민고소금지법인데 이것은 관리나 상위계층의 횡포를 조장하여 일반백성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없는 제도였다. 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은 이를 바꾸기위하여 관리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민고소금지법을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실행하였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사건과 당시 세종과 세종의 의견에 반대했던 허조의 의견 및 주장을 중심으로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세종 62권 15년 10월 24 일 (계유) 002 / 부민 고소금지법에 관해 논의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체로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민(部民)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다만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만은 수리하여, 다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결한다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다. 그런 까닭에, 오판(誤判)이라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판결하기를 기다려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리에게 오판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만약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면 원억한 것을 풀 수 없어서 정치하는 도리에 방해될 것이며, 또 그 고소로 인하여 문득 오판의 죄를 처단한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능범(陵犯)하는 듯한 악영향(惡影響)이 있어서 진실로 온당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다만 자기의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여 바른 대로 판결하여 줄 뿐이고, 관리의 오판을 처벌하는 일은 없게 하여, 존비(尊卑)의 분수를 보전하게 하라. 그 밖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체 《육전(六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고, 임금이 이미 하교(下敎)의 기초(起草)를 명하여 상정소에 보이니,
도제조 황희·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전일에 이미 성상의 하교(下敎)를 받았습니다. 교지(敎旨)의 취지가 진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보탤 수 없습니다.”
하고, 제조 허조는 아뢰기를,
“신이 원한 바는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지 말아서 상하의 구분을 전일(專一)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아뢰어도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교지를 반포하신다면 거의 중용(中庸)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