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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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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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유취득시효
목 차
Ⅰ. 序
Ⅱ.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Ⅲ.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공통요건
2.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 20년의 점유
(2) 등기
Ⅳ.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확정적 권리취득
2. 원시취득
3.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Ⅴ. 점유취득시효제도 관련 판례
Ⅰ. 序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민법 제 245조)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장기취득시효」, 그리고 등기법취득시효를 「단기취득시효」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로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법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의 특별요건으로 중요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점유취득시효의 의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 245조 1항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기간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본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아니므로, 민법 제 187조의 원칙이 이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나, 민법 제 245조 1항에서, 제 187조에 대한 유일한 예외를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시효취득자가 합치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부동산의 시효취득의 요건인 데서, 역시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며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공통요건
모든 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첫째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이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또한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 197조 1항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것이 판례임을 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ㆍ곽윤직, 민법강의. 박영사. 2007.
ㆍ손종학, 민법강의. 충남대 출판부
ㆍ홍성철, 민법. 현대 고시사
ㆍ이영준, 민법강의.
ㆍ한삼인, 민법일반 이론.
참고자료▶
ㆍ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판례자료
ㆍ박종연, 변호사(진수) "法曹"지 1998년 11월호 게재.
ㆍ한국법학회.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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