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회의원 선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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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회의원 선택 제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표 선택 제도에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등이 있다.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선거구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선거구란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리적 단위이다. 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인물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이 선출되고, 중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이 선출되며, 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이 선출된다.
이때, 소선거구제에서 쓰이는 대표 선택 제도가 다수대표제이다. 소선거구에서는 최다 득표자 1인만이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다수대표제라 한다. 다수 대표제는 득표의 다수 요건에 대해서 상대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뉜다. 상대다수대표제는 다른 후보에 비해 득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이고, 절대다수대표제는 총 유효득표수의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는 민의 통합의 경향을 가지고 안정된 다수파에 의한 유능한 정부의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소수의사의 반영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반대로, 소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게 하는 중 대선거구제와 결합하는 대표 선택 제도이다. 소수대표제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수대표제처럼 한 사람에게만 투표를 하는 단기명투표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동시에 투표를 하는 연기명투표제 등이 있다.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가 다수대표제보다 비교적 적기 때문에 소수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사표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선거 관리가 복잡하며 소수 대표의 당선으로 인한 투표가치의 차등문제를 일으켜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기도 한다.
비례대표제는 앞에서 다룬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인물이 아닌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행사하고,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의석수를 차지한 후 미리 정해진 명단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소수정당도 의석을 확보하게 되어 고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후보자를 직접 선정한다는 점 때문에 정당 지도부가 이를 남용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직능대표제는 직업별 이익을 대변하는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현대 사회는 지역이 아닌 직능적 이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부에선 직능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직능대표제를 시행하면 전문성을 통한 입법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별 이익을 반영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공익보다 직업별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될 수 있으며 소수의 종사자가 있는 직업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주의 위기를 해결할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또한 직능대표를 선출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비례대표제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앞에서 본 대표 선택 제도 외에도 부족대표제, 종교대표제 등 다양한 대표 선택 제도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다수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대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의 역사는 짧지만 잦은 변화를 겪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였다. 그러나 2001년 헌법제판에서 1인 1표 비례대표제는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하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 비례대표제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당마다 비례대표후보명단에 의사, 변호사, 예술인 등 전문직을 등록해 직능대표제적인 부분도 절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대표 선택 제도는 방법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상대다수대표제는 단순히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당선자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가령, A지역구에 후보 a, b, c, d, e, f, g, h, i, j가 출마해서 a가 10.1% b, c, d, e, f, g, h, i가 각각 10% j가 0.9%를 획득했다고 하자. 그러면 최다득표자인 a가 당선되게 된다. 그러나 a는 A지역구 유권자의 10%만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A지역구의 진정한 대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하여 재투표하는 결선투표제나 투표용지에 선호 순위를 적어 투표하는 선호투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1인 2표 비례대표제 또한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1인 1표 비례대표제에서 1인 2표 비례대표제로 개헌되면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를 꽤 해결하였지만, 정당내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서를 선정하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은 아직 불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정당 명부에 올라온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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