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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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일기본조약
    목차
    02 과정
    03 내용
    01 개요
    04 반대운동
    4-1 과정
    4-2 시위
    4-3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05 문제점
    4-1 일본의 태도
    4-2 청구권 문제
    4-3 피해보상 문제
    4-4 문화재 문제
    06 평가
    한일기본조약
    개요
    01
    =韓日協定
    =한일협정
    韓日基本條約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大韓民國과 日本國 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조약 제163호)
    일본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日本と大韓民との間の基本係にする約)
    01. 개요
    한일기본조약
    과정
    02
    02. 과정
    1951
    1952
    1953
    1958
    1960
    1961
    1964
    1965
    4월 16일
    ‘대일강화회의 준비회의’ 설치
    7월 18일
    서명국 자격 요청안 전달
    8월 13일
    서명국 자격 배제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0월 20일
    도쿄 예비회담
    1월 18일
    ‘평화선’ 선포
    2월 15일
    제 1차 회담
    4월 15일
    제 2차 회담
    7월 27일
    6.25 전쟁 휴전
    10월 6일
    제 3차 회담
    10월 15일
    ‘쿠보타 망언’으로 교섭 결렬
    4월 15일
    제 4차 회담
    3월 15일 ~ 4월 26일
    4.19 혁명
    9월 6일
    고사카 젠타로 외상 방한
    10월 25일
    제 5차 회담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
    10월 20일
    제 6차 회담
    3월 24일
    학생 시위
    5월 30일
    서울대 문리대생 단식농성
    6월 3일
    6.3항쟁과 계엄령 선포
    12월 3일
    제 7차 회담
    2월 20일
    기본조약 가假 조인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
    한일기본조약
    내용
    03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일본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推名悅三郞)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다카스키 신이치 (高杉晉一)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03. 내용
    발효일 1965.12.18, 일본, 제163호, 1965.12.18.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조약 제163 호)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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