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윤리 세계 지혜에서 윤리형 이상학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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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윤리 세계 지혜에서 윤리형 이상학으로 이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윤리 형이상학의 정초
제2절. 대중적 윤리 세계지혜에서 윤리 형이상학으로 이행
1.대중적 윤리 세계지혜에서 윤리 형이상학으로 이행
평범한 인간이성은 사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원리의 원천과 그 원리의 올바른 규정에 대해 필요와 경향성에 기반하고 있는 준칙들을 견주어 정확한 지식과 명료한 지침을 얻기 위해 철학적 이성인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렇게 얻은 철학적 이성인식, 즉 순수한 실천 이성의 전제능력을 규정하는 일은, 이론적인 의도에서 순전히 사변이 문제될 때 최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중요하다. 즉, 여기서 사변철학은 그 원리들을 인간 이성의 특수한 자연본성에 의존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때로는 필요하다고까지 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도덕 법칙들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 타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성 존재자 일반의 보편적 개념으로부터 도출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학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도덕을 인간학과 독립적인 형이상학을 통한, 이 같이 격리된 인식에서만 완벽하게 가능하다. 그러기에 칸트는 철학적 이성인식으로부터 윤리 형이상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1절에서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하며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선의지를 의무를 통해 발현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의지에 대한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된다. 그러한 의문은 칸트는 2절에서 ‘명령’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원리의 표상은, 그것이 의지에 대해 강요적인 한에서 그것을 지시명령이라 일컬으며, 그 지시명령을 명령이라고 한다. 모든 명령은 당위로 표현되며, 그에 의해 이성의 객관적 법칙과 강요를 고지한다. 그런데 모든 명령은 가언적 또는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한다.
모든 명령들은 어떤 의도에서든 선한, 의지에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공식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한,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이다. 반면에 행위 자체가 선한, 그것이 의지의 원리로 표상된다면 정언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언명령은 단지 어떤 가능하거나 현실적인 의도를 위해 좋다고 표현되는 것으로, 숙련, 영리함의 명령으로 표현된다. 전자는 기술적 후자는 실용적 명령이라 부를수도있다. 반면 정언명령은 어떠한 다른 목적 없이, 그 자체로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즉 선함은 어떠한 행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마음씨에 있다. 그러므로 정언명령을 윤리성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는 또한 도덕적 명령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명령이 가능한가? 먼저 숙련과 영리함의 명령은 행복에 대해 일정한 개념을 쉽게 줄 수만 있다면 분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개념은 매우 불확정한 개념이기에 행복의 개념에 속하는 요소는 모두 경험적일 수밖에 없다. 즉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행복을 촉진하는 경험에 의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숙련, 영리함의 명령은 지시명령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성의 지시명령이라기 보다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리성의 명령은 가능한가? 정언명령은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정언적으로 보이는 명령도 가언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정언적 명령의 가능성은 선험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은 가능성을 통찰하는 어려움의 근거가 깊다. 가언 명령은 조건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 명령이 무엇을 함유하는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정언 명령은 그것이 무엇을 함유해야하는가를 즉각 알 수 있는 법칙을 통해 표현된다. 그런데 이 법칙은 제한받았던 아무런 조건도 함유하고 있지 않기에 법칙 일반의 보편성만 남게 되고 이 보편성이 명령을 본래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그러므로 정언명령은 오로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3. 수단과 목적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게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서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지가 자기규정의 객관적 근거로 쓰인다면 목적이고, 의지가 결과가 목적인 행위의 가능 근거만을 함유하는 것을 수단이라고 한다.
욕구의 주관적 근거는 동기이며, 의욕의 객관적 근거는 동인이다. 그래서 동기에 의거한 주관적 목적이, 동인에 의해 객관적 목적들이 구별된다. 실천적 원리들이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도외시한다면, 그것들은 형식적이며, 주관적 목적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들은 질료적이다. 한 이성적 존재자가 행위의 결과로서 임의로 앞에 세우는 질료적 목적들은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주관의 특정 종류의 욕구능력과의 관계만이 그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그러한 가치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 보편적이고, 또한 모든 의욕에 대해 타당하고 필연적인 실천법칙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모든 상대적인 목적들은 단지 가언적인 명령들의 근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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