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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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차례 -
1. 취득세의 의의 1
2. 2006. 9. 1.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인하 내용 2
(1). 인하배경 2
(2). 세부 인하 내용 2
3.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1).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 3
(2). 취득세 과세결정의 개선방안 4
4. 맺는 글 5
1. 취득세의 의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치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① 취득세 : 취득세 표준세율(2%)
② 등록세 : 등록세 표준세율(2%)
③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율의 10%
④ 지방교육세 : 등록세율 × 20%
2. 2006. 9.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인하 내용
⑴. 인하 배경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현실화 등에 따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주거안정지원을 도모하고자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취득ㆍ등록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지방세법 제273조의 2).
그러나, 이번 거래세율 인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택 외의 부동산이나 무상거래(증여, 상속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하된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기는 2006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ㆍ등기한 분부터 적용되고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