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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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이고, 둘째,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사원권)로서의 주식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출자자로서 주식의 귀속주체를 주주라 한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지위를 주주권이라 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평등하게 권리를 갖는다(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344 ③).15) 이러한 특수한 정함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416 이하)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461 이하), 주식의 병합․소각 등을 통한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438 이하)와 회사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522 이하) 등에서 행하게 된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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