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합 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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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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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 도산법
국내 통합 도산법
국내 통합 도산법
복수의 도산절차를 단일법에 포함하는 통합법 형태를 취함
미국의 DIP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법정관리가 생기게 됨
2. 졸업작품 개요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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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841년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용인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을 인정(예외적으로 불인정)한 최초의 파산자 구제법이 시행
2. 졸업작품 개요
미국
도산법
파산
미국에서는 1841년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용인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을 인정(예외적으로 불인정)한 최초의 파산자 구제법이 시행한다.
1978년에는 구제와 재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방 파산법이 개정된다.
부채를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일종의 법적 행위. 악의나 고의로 생긴 빚이 아닌 경우 미국 헌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구를 통해 부채를 감면ㆍ탕감하여 개인이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금융기관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책임을 물어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 제11편에서는 7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4가지 파산방법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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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작품 개요
제7장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되며 자신의 모든 사업체와 모든 빚을 함께 청산하는 것이다.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의 담보 없는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신청인이 조금이라도 부채의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어떻게든 신청인에게 부채를 갚도록 유도한다. 기업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파산으로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면책되지 않는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거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된다.
제11장
모든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채무액 지급을 재조정하는 파산절차로서 주로 회사나 동업관계에 인정되고 개인은 13장 파산의 채무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1장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게 된다. 한국의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기업은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들어가면 회사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1장 파산을 신청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회사의 채무이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회사 측이 회생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때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11장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가 경영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회생에 필요한 기존 임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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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작품 개요
제12장
농부들을 위한 파산절차로서 13장 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지급액을 조정하여 향후의 수입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제13장
개인을 위한 파산절차로서 담보 없는 부채의 경우는 269,250달러 미만, 담보 부채는 807,750달러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는 채무지급 재조정 절차이다. Wage Earner Plan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파산신청을 한 개인이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금부터 3~5년 동안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신청인의 빚 상환조건을 유리하게 갱신해 주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이 얼마나 부채에 변제능력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집, 자동차, 신용카드 등에 부채상환 조건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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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작품 개요
국내 통합 도산법의 한계
신청절차의 분리, 절차상호 간의 연계성 부족, 자동중지제도의 미 채택, 기존
경영주의 원칙적 관리인 선임제, 채권자 협의회에 대한 실질적 참여기회
의미부여 등 관리인 선임과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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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자료
김성철,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2008
양병용, ‘우리나라 기업회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6
해외서 잘나가는 쌍용건설도 침몰위기…건설사 절반 `중환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2540341)
금융권 "DIP 놔두면 제2 웅진 사태 불가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0156921)
삼환기업, 6개월 만에 법정관리 조기 졸업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1714111029792&outlink=1)
패스트트랙(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5&docId=17489&mobile&categoryId=1155)
풍림산업, 법정관리 11개월만에 조기졸업‘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812225335677&outlink=1)
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계획(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289046602740368&DCD=A00102&OutLnkChk=Y)
웅진 법정관리 신청전 윤석금,홍준기 등 보유주식 매각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3050918342063908)
"통합도산법 개정 검토”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10/e2012102418002370060.htm)
은행권 "도적적 해이 DIP, 더는 안 된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5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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