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_이해 - 신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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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_이해 - 신문 읽기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eading the News
“five W’s and an H” & Journalism
1. 서론
요즘도 아침마다 따뜻한 신문이 배달되긴 하지만 실상 우리들은 밤마다 자신이 원하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읽는다. 기사라는 개념보다는 정보 습득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진 것이다. 하지만 각 언론들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언론이 한 가지 사건을 다룰 때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론사마다 자신의 정치적 색깔과 그 언론사의 논조를 드러내기에 그것이 중립성과 보편성을 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그 신문사의 색깔을 지워내고 사실이 무엇인지 진위여부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는 육하원칙을 통해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포장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뉴스의 본질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수동적인 읽기가 아닌, 능동적인 읽기를 통해 참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2. 본론
1) Who?
오늘 아침 뉴스의 일면에는 누구의 얼굴이 실려 있는가? 뉴스에는 그날 사건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대체로 유명인이 일반인들에 비해 4배 정도 더 많이 뉴스에 등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주인공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결국 뉴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뉴스로 삼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자와 그들이 작성한 기사 중 구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들을 선별하는 언론사에 의해 정해진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자의 직접 취재의 한계를 파악하고 취재원에 의한 간접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고려한다. 취재원이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얻은 정보인가에 따라 처음부터 시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박동숙 교수는 ‘취재원과 기자의 역학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출입처 제도를 중심으로 취재원과 기자, 기자와 언론사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 세 요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그 날의 뉴스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C에 출입하게 된 J신문사의 A기자의 경우를 보자. J신문사에서는 C라는 곳과 사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A기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A기자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신문의 어느 면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실리는가를 기준으로 출입처의 위상을 평가하여 C라는 곳을 선택한 것이다. 그 곳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활동을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써주는 A기자, 그리고 기사화되었을 때 영향력이 큰 J신문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간에 이해관계, 아니 공생관계라 불러도 좋을 만한 관계가 성립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점에서 상호 이익이 발생할 순 있으나, 그로 인해 독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공적인 사건들도 사적인 이익관계에 묻혀 보도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과 정반대의 기사가 나갈 우려마저 생기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5일 오전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했다. 엽합뉴스에서는 이를 헤드라인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노무현 서거 관련 뉴스를 하단으로 내렸다. 이에 반해 한겨레에서는 노무현 서거 관련 뉴스는 그대로 헤드라인으로 유지하고 속보의 형식으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간략하게 보도하였다.
이처럼 아무리 기자가 자신의 관점을 숨기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분명 다를 수 밖에 없고 신문사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도하지 않는 한 완전히 공정하고 공평한 보도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2) What?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는가. 혹은 언론은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언론은 명백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뉴스만을 보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뉴스들은 당연히 사실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뉴스가 꼭 ‘facts’ 을 바탕으로 쓰여져야 하는 건 아니다. 뉴 저널리즘은 기자의 임무를 강조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부여하기도 한다. 뉴스는 얼마든지 주관적인 관점에서 쓰여질 수 있다. 또한 뉴스는 마땅히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이 저널리즘의 일차적 사명이다. 즉 어떤 의미에선 공익성이 저널리즘의 최고 가치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뉴스의 가치를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중요성, 그리고 인간흥미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뉴스의 기저에는 언론사나 기자들의 선호 또는 추구하는 가치가 내재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H. Gans는 ‘게이트 키이핑 (gate keeping)’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언론사의 성향과 기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 사건에서 무엇을 보도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심지어 이 ‘무엇’을 위해 허구를 마치 사실인 양 창조하기도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뉴스의 5대 가치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어난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30세 무직 남성, 박아무개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미네르바는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해 온 네티즌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얼굴 없는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 또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관련 없는 분야고 경제학 지식은 책을 보며 독학한 게 전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8월 1일부로 전면 중단한다”,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기획재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위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9일 오전까지 문제가 된 글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정식으로 고발이나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허위 사실을 절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알렸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이 부서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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