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체계

 1  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체계 -1
 2  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체계 -2
 3  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체계 -3
 4  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체계 -4
 5  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체계 -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노조 조직률, 노사관계 체계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임금, 노동비용, 생산성 등에서의 변화양상은 아주 복잡하다. 일부에서는 공공부문에만 특별히 적용되어 온 연금, 휴가, 질병급여 등에서 급부의 감소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민영화의 결과로 임금수준이 하락한 경우가 흔치는 않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든 노동비용 감소는 민영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올려지는 경영목표였고, 그 달성은 주로 인력감축과 주변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추구되었다. 생산성 향상도 기업구조조정 및 조직재편과 함께 또다른 중요 목표였는데, 이는 대개 노동유연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전자통신사업의 경우가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산업부문별교섭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민영화와 규제철폐 정책의 결과로 임금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새로 이 부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구(舊)공기업에 적용되던 단체협약과는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 생겨난다.
이런 현상은 전자통신부문처럼 민영화 및 규제철폐 전에 하나의 공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경우에 전형적이다. 과거에 이 부문에서는 산업차원의 단체협약이 없었고 기업별 협약만 존재했다. 그러나 민영화 및 독점적 지위의 종말과 함께 이 부문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누구냐에 따라 아주 다른 단체협약을 갖게 되었다. 결국 구(舊)독점기업 노동자들은 정부 개입과 독점 시기에 합의되었던 고임금과 양호한 노동조건, 고용보장 등을 계속 누릴 수 있지만, 신규 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보다 낮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자통신 부문으로부터 이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곳 노조들은 산업 차원의 단일 기본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임금과 노동조건에 차별이 생기는 다른 이유는 외주계약의 활용에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공기업 위주였던 벨기에의 은행 및 보험 부문에서는 콜센터(call-centres)와 정보기술같은 지원서비스분야에서 외주계약이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노동비용은 낮아지는데, 이는 외주계약기업의 노동자들이 보통 은행부문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정도의 노사분규를 유발했던 이 논쟁적인 사태전개의 원인을 일반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아닌 민영화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독일통신(Deutsche Telekom) 사례는 민영화 이후의 노동비용 절감 추세에서 예외에 속한다. 이곳의 대다수 노동자 임금은 공공부문 임금에 맞추어 상승하였다(독일통신에서 공공부문의 고용조건은 아직도 교섭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 동시에 몇몇 특수자격 노동자들과 관리자 임금은 민간부문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동독과 서독 지부의 임금평준화 조치와 함께 이런 상황은 공기업이었을 때보다도 이 기업의 일인당 평균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현재 재검토 중에 있으며 회사와 노조는 공공부문과는 다른 보다 유연하고 성과연계적인 임금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독일통신의 몇몇 자회사에서는 이미 보다 유연한 단체협약과 임금체계가 실시되고 있다.
노조 조직률
민영화 이후에 노조 조직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조직률 하락 추세의 일환인지, "민영화에 기인한" 효과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민영화와 조직률 하락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력감축 때문일 것이다. 인력감축은 종종 노조 가입률이 높은 고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규 직원들은 보통 젊고 고숙련이며 노조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조직률 변화가 민영화와 관련된 조직재편 계획을 둘러싼 노사협상과 연결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덴마크통신(TeleDanmark)이 그런 경우로, 여기서는 조직재편과 감원계획에 따른 불안감으로 1990년대에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탈리아 의 로마은행(Banca di Roma)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이 덴마크통신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았다. 협약 내용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노조를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자통신부문에서는 신설 기업에서 조직화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업들은 기존 공기업들보다 규모도 작고, 직무(홍보나 고객관리 등이 지배적)나 고용형태(단시간/임시직 혹은 다른 "비정규" 고용) 때문에 노조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한다. 이것은 민영화 이후에 나타나는 노사관계 분절화 현상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임금/고용보호 수준의 "격차"에다가 이런 어려움이 더해지고, 그것도 특히 외주업무를 담당할 하청기업에서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예상하면 더욱 그러하다.
노사관계 체계
노사관계 체계도 민영화로 인해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아래에 이런 변화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다. 한편, 민영화를 겪고 있는 특정 기업들의 내부 상황과 한 부문 혹은 나라 전체에서 생기는 변화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구별은 전자통신 부문같이 자유화가 행해진 부문에는 특히 중요하다. 물론 두 차원의 변화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서는 각기 따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화의 정도와 내용이 아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舊)공기업과 신규 기업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부문 단체협약이 어느 정도는 구(舊)공기업 내부의 상황변화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o 민영화된 기업 노동자들의 법적 신분은, 이들이 이제는 민간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공공부문 고용관계를 상실함에 따라 변경된다. 이 과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러하다.
o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민간부문 노사관계 사이의 거리를 줄어들게 하는 추세가 존재하며, 이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민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대민서비스 및 공공행정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 경우 우리는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민간화"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