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사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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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Ⅲ. 법률에 의한 제한

Ⅳ. 목적에 의한 제한

Ⅴ. 여론 - 회사의 권리능력과 기부행위


본문내용
Ⅰ. 서설
회사는 모두 법인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개별적 권리능력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 예컨대 신체. 생명에 관한 권리, 친권. 상속권, 부양의무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의무는 가질 수 없다. 또한 인적 개성이 중시되는 지배인과 같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가능한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인적 개성이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 청산중의 회사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의 권리능력 제한 여부
1) 학설
특정회사는 각종 특별법규에 의하여 겸업 또는 특정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동 규정의 실효성확보를 근거로 그러한 규정을 효력법규로 보고 특별법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이라고 설명하는 견해, ② 회사법률관계에서의 거래안전을 고려할 때 단속법규로 보고 권리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등이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를 효력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한 채무보증은 무효라고 보면서,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단속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한 대출을 유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3) 검토
제한목적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효력규정으로 해석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효력규정으로 해석될 때에는 특별법에 의한 권리능력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