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살교사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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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자살교사방조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구성요건

Ⅲ. 합의동사의 문제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자살교사. 방조죄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252조). 이를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형법상 자살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닌 바, 이처럼 자살을 불가벌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구성교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다거나,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살인죄나 상해죄에 있어서 사람이란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본죄의 성격
위와 같이 자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살에의 도발, 원조 등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불가벌이 되지는 않는다. 즉,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경우는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는 자살과는 달리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제 252조 제2항은 자살의 교사 방조행위를 독립된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죄는 정범에 종속된 공범이 아니고 법률이 규정한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이다. 자살행위 자체를 범죄로 하지 않는 이상,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는 자살에 관여한 행위를 형법총칙상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각국의 입법례와 같이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Ⅱ.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자연인이 그 주체이다. 다만, 자살자 본인은 본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자기를 살해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행위는 촉탁살인죄는 별론으로 하고, 자살교사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으로서 적어도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판례는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때에는 자살자 본인을 도구로 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