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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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종종 뉴스에도 나오는 안락사는 흔히 동물들에게 수명이 끝나가거나 병들어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안락사를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몇몇 나라에선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 한번 있었고 이에 뒤따라 점차적으로 합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 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안락사의 어원은 영어의 Euthanasia는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안락사란 단어는 나치시대에 불치병 환자를 죽이는 것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현재 안락사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안락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뉘며 그에 따라 안락사를 해석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라 불리는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것으로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로 적극적 안락사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안락사는 살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는 행위자의 자비롭거나 권유에 의한 동기가 있더라도 타인의 사망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살해금지요구를 직접 침해하였기 때문에 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락사는 아직도 많은 논쟁에 둘러 쌓여 있고 인간의 생명법익의 불가처분성, 불가형량성 및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한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인데,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조치이다. 그 예로 조치하면 연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의 요구나 의사의 진단으로 헛되이 죽음의 고통만 연장할 뿐이라고 판단되면 연명에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앞당기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환자가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환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근친자나 환자가 직접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뜻에 반하여 헛되이 환자의 고통을 늘이는 조치를 할 작위의무(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관련되어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는 없다. 이런 형태의 안락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이다.
또 흔히 안락사의 한 종류로 생각하는 존엄사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르다. 존엄사는 단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생명유지 치료를 계속하면 환자가 지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는 생각에서 이 개념이 나왔다. 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며 환자 자신이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별된다. 그러나 존엄사의 정의나 그 범위는 정하기 매우 어려워 일정하지 않다.
안락사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건 또한 까다롭고 신중하다. 그 요건으로 첫 번째로 환자가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면에서 보아 불치병에 걸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야 한다. 두 번째로 환자의 고통이 심해서 누구라도 진실로 이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오직 환자의 사고(死苦)에 대한 완화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경우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의사로 하여금 행하는 것을 본칙으로 하며, 이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 했을 경우에 안락사를 할 수 있다.
까다롭고 신중한 요건이 필요한 안락사는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다. 얼마 전 2011년에 사망한 일명 ‘죽음의 의사’라 불린 젝 케보키언 박사가 있다. 잭 케보키언 박사는 불치의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우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 케보키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환자의 도움을 요청받고 안락사 처벌규정이 없던 오리건주로 가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마취주사와 약물을 이용해 처음으로 안락사를 유도했다. 그 후로 자신이 개발한 도구로 모두 130여 명의 환자들에게 안락사 도움을 주면서 6차례나 기소되며 4차례에 걸쳐 법정에 섰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케보키언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도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안락사 도움 행위로 4차례의 재판에서 무죄 또는 재판무효로 형을 면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9월, 케보키언은 루게릭병 말기 환자인 토머스 유크의 안락사 도움을 요청 받고 의사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독극물 주사를 놓게 되었다. 그는 이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환자인 유크씨가 케보키언이 독극물 주사를 놓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자 주사가 놓아지면서 유크씨는 천천히 숨을 멎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케보키언은 이 비디오테이프를 CBS방송의 ‘60분’이란 프로에 제공하여 방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그는 마침내 살인죄로 기소되어 1999년 4월 배심원단의 유죄판결로 법원이 2급 살인죄를 적용해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에 사망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례인데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1997년 김모씨가 술에 취하여 집에서 넘어져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급차로 보라매병원에 후송되었고, 신경외과 수술 팀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환자는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하는 상태였다. 뒤늦게 수술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12월 5일과 6일에 걸쳐 환자의 부인은 담당전문의를 만나 경제적인 이유로, 즉 더 이상의 거액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담당전문의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숨진다.” 며 거듭 만류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자의퇴원각서를 받고 의사의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으로 퇴원시켰다. 퇴원 시킬 당시 환자는 자가 호흡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못하여 차량 이송 중 간이형 인공호흡으로 호흡을 유지하였으나 집에 도착 후 인턴이 기도 삽입관을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환자는 사망하였다. 김모씨가 사망 직 후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의사 3명과 환자 부인을 살인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환자 부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환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기도 삽입관을 제거한 인턴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위에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소극적 안락사에 한하여 허용을 했던 적이 한번 있다. 2009년 이슈가 되었던 속칭 김할머니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김할머니의 가족들의 권유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의사가 치료를 해도 생명의 연장이 힘들 것 같아 안락사의 판결을 요구한 사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고, 지금 현재에도 안락사로 법정 공방중인 사건이 많이 있다. 그 만큼 아직까지 안락사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 인가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인간의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신중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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