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비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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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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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 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