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공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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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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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공역~
공역의 구분
공역?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공역의 구분 → 관제공역 / 비관제공역 / 통제공역 / 주의공역
VFR비행의 경우 최소한의 가시거리가 필요하다. 구름과의 일정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
공역마다의 제한사항과 요구사항을 잘 이해해놓을 필요가 있다.
관제공역은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관제권: 항공법 제2조제19조에 따른 공역으로 비행정보구역 내의 B,C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하는 공역.
관제권: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지정한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B,C,D,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 제공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
통제공역: -비행 금지공역
-비행 제한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주의공역 - 훈련공역
- 군작전공역
- 위험공역
- 경계공역
제 38조의 4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1.항공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8조의5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