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운항 - 공역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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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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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4장 항공기의 운항
(102~134)
제 38 조(공역 등의 지정)
②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관제공역:비행순서·시기 및 방법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2.비관제공역: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통제구역: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금지구역X-금지구역이 좀 더 좁은 의미
4.주의공역:비행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통제구역
금지구역
제 38 조(공역 등의 지정)
④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행정보구역
공역의 범위
항공법 시행규칙 제 116 조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종류는 별표20과 같다.-중요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공항
김포공항
고도 및 범위는 공항마다 달라져 삭제되었다.
계기비행만 가능
항공법 시행규칙 제 116 조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
P191.제210조
P193 제211조,212조
공역속도 p156 제181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 116 조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