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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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글쓰기
1.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기사의 전반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성교제와 미혼모 문제의 규제에 대해 교육부가 그를 저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학교는 그간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에 따라 언론과 민원이 들끓어 교육청에서 그러한 차별과 규제가 없도록 개정한 것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성문화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회 정서의 흐름은 이처럼 기존의 규칙과 충돌을 겪게 되었다. 기존의 성에 대한 우리네 정서는 망측스럽고, 감히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는 암적인 존재로 그를 취급하고 있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구어도 있듯이, 남녀의 성에 대한 구별과 분리는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성세대에게 청소년의 자유분방한 이성교제는 조금 낯설고 보기 좋지 않은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성세대에게서 자라난 현 청소년층은 급격히 변화해버린 시대의 문화와 기성세대의 관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그들에게 성(性)과 이성이란, 그야말로 멀고도 가까운 존재이다. 그들은 이성교제를 함으로써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회악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의 성적 관계에 있어 책임을 질 수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에 공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줄곧 기성세대에게서 배워 온 성에 대한 관념은, 숨겨야 하고 피해야하는 것이지만, 또래집단에서의 성 문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층 자체의 성 개념에 대한 혼란과 기성세대의 극단적 규제가 얽히면서 이 같은 상황을 빚어낸 것이다.
그간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층은 그들 본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규제에 순응해야만 했고, 미혼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임신과 동시에 그들의 학습권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틀어 자율권을 박탈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긴 학교와 사회정서가 단연 꽉 막히고 무자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체, 정서, 인지, 자립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청소년층에게 어느 정도의 규제와 바른 길로의 인도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학교는 이성교제나 미혼모 학생들에게 풍기문란이라는 죄목으로 그들을 규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학생들을 공공연히 방치한다면, 사회적 측면으로나 인간 발달 측면에서나 질서라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성교제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지만, 그 자체로서 억압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극단화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현 교육부가 개정한 이성교제와 학생임신에 대한 징계징벌 금지는 또 다른 논점과 사태를 만들어 낼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 daumWrap daumContent cMain mArticle newsWrap contentsWrapper newsBody 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본래 다니던 학교에서 밀려나 ‘낙인이 찍힌 자’들끼리 격리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또, 더 이상 규제가 없다는 사실은 청소년층에게 더한 자극이 되어 사회문제 상황을 더욱 배출할 것이다.
논점은 그들을 덮어놓고 관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율이란 개념을 주자는 것이다. 자율을 심어주자는 것은 결코, 멋대로 일을 벌여놓고 평생 그에 따른 책임을 떠맡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에 그의 인생이 휘청 이지 않도록, 또 그 자체로서의 삶을 스스로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을 존재의 혼란, 또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러 개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있을 현 청소년층에게 그들만의 긍정적 개념과 자율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과 이성교제는 숨겨야 하는 대상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존중받고 조언 받아야 할 소중한 관계이자 과업이되, 그들 자체로서 확립한 아름다운 존재관, 인생관에 따라 그것을 알맞게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말기 암 아버지 목 졸라 살해한 아들, 비극
사랑의 방식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 말기 암으로 고된 투병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고통을 멈춰 드리기 위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일가족이 살해혐의를 받았다. 아버지 스스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 자식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끊어 달라 부탁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자식들 역시 사랑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별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이었다.
문제는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 범법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 인간의 힘으로 다른 인간의 생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다. 수년 동안 불거지고 있는 안락사 문제와 같이 말이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생명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앗았다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사실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환자 스스로 죽음을 원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준 것이 과연 악행인가 선행인가는 더욱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혹자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달리 생각해 본다면, 만약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그 광경을 보고서도 말리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덕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생애에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그 때문에 세상에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아 죽음을 택했다면, 앞서 이야기하였던 말기 암 아버지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이러한 논점이 불거지는 것은 과연 한 인간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자체의 존립이 우선인가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