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의 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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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의 발판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11명 UN에 진정
종교와 개인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군대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11명이 유엔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내린 형사 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진정을 UN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내는 병역 거부자 11명 가운데 2명은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지난해 12월 유엔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구제 권고를 요청했지만 다른 9명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로 유엔의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유엔 위원회가 지난해 말 구제 권고를 내린 병역 거부자 2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TV 2007-03-18] 네이버 -양심적병역거부-최신뉴스-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45669&menu_id=115

작년 2월 UN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2명에게 보상권고가 이루어 진후 1년 만에 다시 들려오는 소식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점점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끊임없이 찬반토론을 하게 될 과제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 측 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매년 수백에서 수천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양심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총 들기를 거부한 채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행위를 법적 권리로써 보호해 주는 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헌법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보통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네이버-양심적병역거부-백과사전
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한국도 이미 오래전에 승인 네이버-양심적병역거부 국제법-블로그-유엔이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http://blog.naver.com/hyunhwaha?Redirect=Log&logNo=2802821
했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