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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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과 범위

II.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와 수급권자의 범위

III.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념과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이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동법 제2조 제2호)를 말한다. 수급자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된다(동법 제21조 제1항).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동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동법 제5조의 2).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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