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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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복지시설 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Ⅰ.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주)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근거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 지침시행(10.8.31.)이후 1년 이내에 현행규정에 적합하게 이행해야하는 관계로 금년도 현황에서 제외함
(1)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설치목적
입소(이용) 대상자
설치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 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이상의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복지주택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설치목적
입소(이용) 대상자
설치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성질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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