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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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과 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연혁
3. 책임주체
4. 수급권자
5. 급여
6. 보장비용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가.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보장 입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ㆍ소극적 의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ㆍ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은 공 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나. 용어 정의
①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③ ‘수급품’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보장기관’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 ‘부양의무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⑥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⑪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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