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업무상의 패해가 그 요건이 된다.
II.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1.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 장해 ․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또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 장해 ․ 사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동법 시행령 제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37조 제2항).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레포트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