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장기구(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심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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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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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관장기구

I. 관장형태와 법인격

II.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
2. 업무
3. 복지사항
4. 임원
5. 업무위탁 등
6. 대위권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심의사항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 관장기구

I. 관장형태와 법인격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영방식,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상 관장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동법 제24조), 국영과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단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업조직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민연금사업은 연금사업과 기금사업으로 대별되는데 연금사업은 기여금, 부담금 등 비용을 징수하여 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금사업은 기금증식사업과 각종 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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