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급여의 종류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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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급여의 종류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보험법
1.개요
1절 국민연금법
1)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제2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특수-공법인에 속한다.
2)특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가 관장 원리, 강제 가입 및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 부분적립(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국가 관장 원리: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은 국가가 관장함으로써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
②강제 가입 및 위험분산: 사회적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역의 선택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나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한다.
③소득 재분배: 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미래세대보
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함으로써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의 가입 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일부 세대 내 재분배 기
능도 하지만 매우 미약하며, 주로 세대 간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급여의 산정 시 ‘평
균소득월액’을 통해 실현된다.
④수정적립방식: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도의 도입
초기에 불충분한 재정구조에 따른 ‘저 부담-고 급여’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한 뒤, 제
도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3)용어의 정의
①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②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③소득: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④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은 매년 12월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
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⑤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연금보험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⑦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⑩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⑪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2.가입대상
1)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
의무가입자
선택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1)사업장가입자
종별
종류
가입요건
사업장
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특례적용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위의 당연적용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가능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 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한 경우 는 제외
(2)지역가입자
종별
종류
가입요건
지역
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 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타 공적 연금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연계신청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3)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4)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
한 사실이 없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
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이거나,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가입기간의 계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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