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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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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사업법
1.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 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촉진 증진에 이바지함에 목적으로 함.
- 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2) 의의 및 특징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5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1. 개요
3) 용어의 정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복지25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사회복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1. 개요
3) 용어의 정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복지25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사회복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보건의 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
1. 개요
3) 용어의 정리
-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1. 개요
4) 복지25법(제2조 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정신보건법
- 입양특례법 - 기초노령연금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례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림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수행
1) 지역사회복지계획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제15조의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제15조의 4)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 .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수행
1) 지역사회복지계획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제15조의 5,6 )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해야 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들에 대하여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또는 시, 군, 구 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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