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일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3대사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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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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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용보험법
Contents
PART 1 고용보험이란?
PART 2 수립배경
PART 3 법적 대상
PART 5 고용보험 3대사업
PART 4 가입절차
PART 6 전달체계
PART 7 재정체계
PART 8 문제점&해결방안(외국사례)
참고문헌
PART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 4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PART 2 수립배경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990년 하반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고용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3저 호황이 끝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여기에 불황이 겹치는 상황 등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이루었다.
고용보험의 필요성
첫째, 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둘째,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
셋째,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넷째,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다섯째,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PART 3 법적 대상
(고용보험법 제 13조)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PART 4 가입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을써 가입이 됨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PART 4 가입절차
피보험자격취득시-당해근로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말소된경우
-국내거소신고를한경우:재외국민거소신고증상의번호기재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생년월일6자리와남녀구분(2000년이전출생자남성:5,여성:6)
1자리와영주권번호맨뒤에서6자리기재
해외영주권자 국내취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PART 5 고용보험 3대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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