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친족상속법] 황혼이혼과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번호
2. 사실관계(사건의 개요)
◎ 모의재판
◎ 판례 평석
◎ 참고 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이미지)
◎ 판례 자료
본문내용
◎ 모의재판
재판장 : 지금부터 대법원 민사사건 사건번호 99므180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 예. 원고 소송대리인 왕변호 변호사 참석했습니다.
재판장 : 피고 소송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피고 소송대리인 : 피고 소송대리인 피방어 변호사 참석했습니다.
재판장: 본 사건은 상고인 소심애가 피상고인 노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인용 판결 선고 후 이에 불복한 상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인 측 대리인 상고취지 말씀해주십시오
원고 소송대리인: 원심 판결 중 항소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인용판결을 해주십시오. 피고 측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민법 제840조 3호와 6호 사유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피고 소송대리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피고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재산을 모으고 절약하며 살아온 자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