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한국 사회의 이혼 문제와 대책에 대한 분석

 1  [현대사회] 한국 사회의 이혼 문제와 대책에 대한 분석-1
 2  [현대사회] 한국 사회의 이혼 문제와 대책에 대한 분석-2
 3  [현대사회] 한국 사회의 이혼 문제와 대책에 대한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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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 한국 사회의 이혼 문제와 대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사회와 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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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이혼의 원인
2
문제 제기
1
이혼의 법률
4
이혼의 현황
5
6
이혼의 결과 및 대책
이혼의 종류
3
재판상 이혼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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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정한 행위
①성 관계 까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②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③매춘부의 집에 간 경우
재판상 이혼의 원인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만 한다.(민법 제840조).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부정한 행위이기 위해서는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 이혼원인인 부정한 행위는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개정 전 민법에서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례]
성관계까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매춘부의 집에 간 경우
[판례]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타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 1990.7.24. 89므1115)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는 정교를 갖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판 92.11.10, 92므68).
http://www.gositown.net/board/board/databoard/upfile/chchkboa
*기본적인 내용출처:『가정법률상식, 손남호, 제일법규, 1995』
(2)악의의 유기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방치하는 것,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악의’란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인용하는 의사를 수반함을 일컫는다. 그리고 ‘유기‘란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것(축출, 귀가방해)은 물론 가족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집을 나가 버리는 행위(무단가출)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질병 때문에 별거하던가, 경제적 이유로 돈벌이를 위해 나가거나 학대에 못 이겨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사례]
부(夫)가 술집여인과 사귀다가 처(妻)를 버리고 가출.
부(夫)가 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 후 귀가하지 않음.
처(妻)가 시부모를 모시기 싫다는 이유로 가출.
[판례]
청구인(夫)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妻)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妻)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 등에 불만 삼아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妻)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夫)이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妻)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妻)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夫)에게 있으니 청구인(夫)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1990.8.10. 90므408)
http://www.womanlaws.co.kr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한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결국 배우자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신체적인 고통 이외에도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사례]
부(夫)가 의처증이 있어 처(妻)가 집 밖에만 나갔다 오면 구타하는 경우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처(妻)를 구타, 학대한 사실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마침내 구타한 사실
[판례]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하고 이혼의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차례에 걸쳐 자살을 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11.27.선고,90므484,491)
http://www.ihonsosong.com/data/ja_index.htm
(4)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 대우
앞서 이야기한 부당한 대우, 즉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자기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사례]
부(夫)가 처(妻)의 친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
처(妻)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http://www.e-hon.co.kr/dlaw_main2-2.html
*기본적인 내용출처 :『가정법률상식, 손남호, 제일법규, 1995』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사망으로 간주되고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특별실종이라 하여 전쟁이나 비행기 등의 대형사고에 의한 생사불명은 1년으로 이 실종기간이 끝나는 만료시점을 사망으로 간주한다.
(6)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각개 부부의 입장에서 살펴보아 그들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어떤지를 따진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부부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중대한 사유
[사례]
①경제적 파탄의 원인: 남편의 방탕, 가정주부의 거액의 도박,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등한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한 행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②정신적 파탄의 원인: 불치의 정신병(약간의 정신분열증은 해당 안됨), 부부간의 애정상실(엄격히 해석),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어린애에 대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범죄 행위 및 실형 선고 수년간 계속된 별거,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신앙의 차이나 광신
③육체적 파탄의 원인: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불능, 성병 감염, 동성 연애, 변태 성욕 ,부당한 피임
(임신 불능은 해당 안됨)
[판례]
혼인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615 판결)
http://www.2hon.co.kr/MBBS/default.asp?BM=V&id=19&GP=1&BL=&TB=mbbs_justice_div
● 이혼 곤란 사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와 판례)
[사례]
임신 불능은 자체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약간의 정신분열증은 이혼 곤란
-첩을 둔 자의 이혼청구는 배척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음
[판례]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풍속상의 정당한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 불과한 것이므로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판결, 4292 면상 995).
http://www.2hon.co.kr/MBBS/default.asp?BM=V&id=19&GP=1&BL=&TB=mbbs_justice_div
*기본적인 내용출처 :『가정법률상식, 손남호, 제일법규, 1995』
재판상 이혼의 원인
악의의 유기
①부(夫)가 술집여인과 사귀다가
처를 버리고 가출
②부가 범죄로 실현을 마치고 출소 후
귀가하지 않음
③ 처가 시부모를 모시기 싫다는 이유로 가출
재판상 이혼의 원인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만 한다.(민법 제840조).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부정한 행위이기 위해서는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 이혼원인인 부정한 행위는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개정 전 민법에서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례]
성관계까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매춘부의 집에 간 경우
[판례]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타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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