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자연재해와 보험자의 역할에 대하여(재보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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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 자연재해와 보험자의 역할에 대하여(재보험 역할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보험(Insurance)에 대하여
자연재해와 재보험(Reinsurance)

본론
재보험의 목적
재보험의 역할
재보험의 계약방법과 형태에 따른 분류
자연재해와 관련한 재보험의 사례

결론
재보험의 효율적 운영 방안
자연재해와 재보험의 향후 전망

부록
재보험 취급기관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1. 보험(Insurance)에 대하여

개개인들의 경제·사회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풍수해 등과 같이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화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자연재해와 재보험(Reinsurance)

(1) 자연재해
자연재해란 자연력이나 인위적 사고에 의해 우리가 받는 위해를 의미하며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가뭄, 지진과 같이 자연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노력으로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상당부분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다.

※ “재난”과 “재해”의 정의
우리나라는 현재 “재난”을 인위적 재난(재난관리법), 자연재해(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민방위기본법)의 세가지 개념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행 재난관리법 제2조 제 1항에서의“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코리안리재보험 http://www.koreanre.co.kr/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대한생명 http://www.korealife.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보험조사월보 - 보험감독원, 편집부 98.10 -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보험개발원 2000.03 -
Cre-Biz시대의 보험학 - 도중권, 현학사 2004.03 -
금융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경제교육전문가 곽해선의 통쾌한 금융 강의) - 곽해선, 경영정신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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