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 레포트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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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 레포트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제 :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Ⅰ. 주민소환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하나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소환제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에 의해 해직,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가 거론된 담당 의원을 불러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을 소환조치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10%에서 20%가 서명해야 하는데 해당지역 유권자 1/3 이상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해당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 행정에 개입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이슈가 된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잘못된 행정처분과 비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해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실현 제도인 주민소환제도가 오히려 남용이 되어 의견이 같은 편끼리 나뉘는 편가르기로 다수의 편이 주민소환제를 남용하여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이 주민소환제를 의식하여 주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에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사항이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대표적 사례는 2007년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하남시장이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남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하며 주민소환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투표율이 31.3%가 나와 법률에 따라 1/3인 33.3%에 미치지 못하여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두 번째로 2009년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려 했던 도지사가 주민소환제로 소환되었으나 투표결과 11%에 그쳐 제주도 주민소환제 역시 무산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었던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가 미미하고 개선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 유권자들이 지방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참여자치를 구현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행정의 중대결정 사안에 대해 일정부분 감시도 필요하고 부조리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법률로 제정된 법안이고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볼 때 민주적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방행정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선출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비리가 포착되거나 숨기려는 정황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고 다음 선거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선거로 당선되지만 임기동안 일어나는 행정업무의 불공정에 대해서 당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이 묵인된다면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는 없게 된다.
Ⅱ.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책임성 또한 확보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국제연합에서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제도’ 로 선정될 만큼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참여 예산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면서 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였고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점차 확대되었다.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18년 3월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집행과 결산, 성과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범위로 넓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확대되었는데 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예산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이나 운영방침, 참여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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