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

 1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1
 2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2
 3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3
 4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4
 5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5
 6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6
 7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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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한 일본의 노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세계회의의 성공에서
DPI의 과제

Ⅱ, 장애인의 권리의 확립을 향한 국내의 조직
조치에서 계약에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에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
전통적 장애인관의 극복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연대의 강화를 향해서

Ⅲ. 국제 장애인운동의 흐름-장애인권리조약의 동향을 중심으로
1.장애인권리조약은 왜 필요한가.
2. 특별위원회의 설치결의
3. 제1회 UN특별위원회
4. 제1회 특별위원회 앞으로의 동향
1) 유엔의 동향
2) 지역의동향
3) NGO동향
4) 국내인권기관의 동향
5) 장애인 권리조약에 관한 회의․회합
5. 장애인 권리조약의기본적인 내용․형태
6. 일본정부의 자세와 과제
7. 장애인권리조약의 일본에의 영향-여성차별철폐조약을 예로
의의
본문내용
Ⅰ. 시작하면서 -국내외에서 큰
세계회의의 성공에서
2002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제6회 DPI세계회의가 북해도 삿포로시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을 포함한 109개의 나라에서 3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 4일간의 회의가 성황리에 열렸다. 그 대회의 테마는 ‘장벽으로부터의 행방, 다르다는 권리를 축복하자’라는 것이었으며, 장애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테마 아래 전체회의 에서는 심포지움을 포함한 15개의 테마로 분과회가 열렸고 장애인의 인권, 사회적 권리, 그리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과 세계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실시를 요구하는 삿포로선언을 채택하고 제6회 DPI세계회의의 막을 내렸다.
세계회의를 성공시켰던 가장 큰 힘은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이 회의에 참가한 많은 참가자들이었다. 장애의 유형을 넘어선 당사자운동을 목표로 DPI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 이번 세계회의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지적장애인당사자의 들이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참가한 것은 앞으로의 DPI운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본DPI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세계회의였지만 이번 회의의 성공으로 인해 앞으로 장애인 운동 안에서 일본DPI의 역할과 책임은 더 많이 더 크게 변해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확립이라는 기본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동시에 진심 어린 의미로 당사자를 주체라고 인식하며, 모든 것을 진행하고 행동해 갈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절감하게 되었다.
DPI의 과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더욱이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운동의 힘을 강하게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전국 각지에서 많이 활동하는 당사자운동의 결집을 중심으로서 일본DPI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DPI의 주장이나 행동이 전국의 많은 장애인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전국각지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단체와 일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의 장애인 운동전체의 연대강화와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다. 종래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10년 추진회의’로 바뀐 조직으로서 새로운 네트워크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일본DPI에 대해서도 그 맴버가 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장애인 당사자조직과 전문가 조직 등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이며,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참가 맴버들이 대등한 관계가 보장되어지는 것과 조직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을 조건으로 하고 일정의 협력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실이나 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 그리고 시정촌장애인 기본계획, 新장애인플랜의 착실한 실시를 감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좀더 큰 운동안에서 당사자조직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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