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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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 2 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 3 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3. 현행 교육자치제도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5. 지방교육재정

제 4 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 1 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
*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중앙 교육행정기관 :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과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
* 지방 행정교육기관 :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 교육・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
* 행정기관의 조직을 알아두면 좋은 용어
-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
-실 : 업무의 성격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심의관과 담당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시・도 교육청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본청 : 시・도 교육청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
-지역교육청 :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설치된 하급 교육행정기관.
제 2 절. 중앙의 교육행정
* 중앙교육행정조직: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 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
1. 대통령 -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① 대통령령의 발포-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긴급처분・명령권-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불가능 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무원을 임면한다.
④ 국무회의 의장권-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어 주요 교육정책 심의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참고문헌
교육행정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남정걸
하고 싶은 말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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