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아동학대관련기사를10편이상조사한후현재아동학대의실태에대해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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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아동학대관련기사를10편이상조사한후현재아동학대의실태에대해분석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 기사 10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늦게 시작되어 2000년도에 비로소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대폭 강화되었고 전국적 규모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요사이 부모에 의한 학대는 극단적인 사건 말고는 방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방임이 아동학대 행위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한편, 요사이 아동학대 관련 기사는 밝혀지기 쉬운 탓인지 몰라도 기관에서 학대를 많이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10편 이상 조사한 후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 기사 10편
제주지역에서의 아동학대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아동학대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돼야 할 때다. 도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확인된 아동학대 건수만 2007년 89건에서 2008년 129건, 2009년 17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0년에 12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154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80건으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 34건, 방임 32건, 신체학대 4건, 성학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별로는 부모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9건, 이웃과 낯선 사람 6건, 친인척 및 형제자매 4건, 시설종사자 4건, 부모의 동거인 2건, 기타 1건 등이다. 이 같은 아동학대 실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떠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과정의 아동에게 가해지므로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들의 견해다.(제민일보, 2012. 3. 22 중 발췌)
낮잠을 안자는 세 살 아이에게 도깨비 등이 등장하는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해 공포심을 일으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공소사실 7가지 중 한 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지난해 2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낮잠 시간인 오후 1시 34분께 세 살인 B군의 옆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B군이 낮잠을 안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서운 영상을 B군에게 보여 주려고 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B군은 휴대전화 영상을 보기도 전에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A씨는 B군에게 강제로 영상을 보게 했고 이를 본 B군은 경기를 일으키듯 팔과 다리를 떨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른바 도깨비 어플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6. 1. 18)
"아이들은 초등 1학년, 2학년 두 명이고, 남편은 집을 나간 지 몇 년이 됐는데, 엄마가 알코올중독이 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환청, 환각이 심해져서 이불이나 옷걸이를 보고 사람이라고 소리질렀다고 해요. 작은 딸아이 앞머리가 길다며 가위로 댕강 잘라버렸더라고요. 아이들은 밥 대신 생라면을 주로 먹고 있고요. 까딱하면 위험한 상황이라 주말 전에 긴급 분리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치료받고 빨리 나을 수 있게 잠깐만 떨어져서 지내자고 잘 설명해둔 상태입니다." 시 행정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및 등본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엄마의 정신병원 입원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이들이 생활할 곳은 어디로 할 것인가 엄마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한 가족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을 두고 단체 간 논의가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학교를 마친 최진혁(가명·8)군과 최정아(가명·7)양과 함께 차를 타고 보육원으로 이동했다. 처음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이던 아이들도 조금 멀리 이동하는 듯 싶었는지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어떡하느냐" "사진이라도 갖고 싶다"며 불안해했다. 보육원에 도착, "이제 여기서 한동안 생활한다."는 말에 어린 두 남매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알코올중독은 치료가 정말 어려워요. 제발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다시 세 가족이 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학대·방임 아동이 처한 상황이 더 위험할지, 아니면 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면서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에서 살게 될 상처가 더 클지 무게를 따져 봅니다.(조선일보, 2014. 4. 22)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그저께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울산 계모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날 아침 의붓딸 이모(당시 7세)양을 식탁 위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체중이 3배나 되는 어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훈육을 핑계로 아동을 학대한 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6796건 가운데 80.3%의 가해자가 부모이며, 이 가운데 친부·친모에 의한 학대가 94.8%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서울신문, 2014. 10. 18)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발생한 관내 직장 어린이집 학대 의심사건과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아동학대 여부와 관련 보육교사 처벌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어린이집 CCTV 등을 통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동대문구는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가능한 모든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는 지난 24일 해당 어린이집에 위탁 해지를 통보하고,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장, 팀장, 직원 등 3명을 경질했다. 이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학대 의심 사례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따른 신속하고 단호한 행정조치이며, 어린이집 원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유덕열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구는 이번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원아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베이비 뉴스, 2017. 5. 26)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9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2013
- 최민서, “영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경험 및 효과 인식 분석”, 동아대, 2015
- 이유진, “위기아동ㆍ청소년긴급구호체계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이민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배제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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